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결의(`18년 4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1조 제3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 위반일시 : ’17.7.25 ~ ’18.2.28.(18. 2월) 법원 재부과,렌터카 변경부과분,사전통지 공시송달분 :’17.7.25.~’18.1.31. - 부 과 건 : 5,836건(이륜차 1건, 승용차 5,773건, 승합차 62건) ※ 사회적약자 감면: 2건 ※ 법원재판 재부과: 없음 - 부과금액 : 292,360,000원 (이륜차 40,000, 승용차 288,600,000원, 승합차 3,720,000원) - 납부기간 : ’18.4.13.~’18.5.31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붙임: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시분 (`18. 4월)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4/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0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5063206
20210925144616
본청
교통지도과-8068
D000003339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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