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무과-8477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현중 진태호 조조익 대결 04/13 변서영 전결 협 조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재 무 국 (세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필요성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 금액정비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시 수수료를 면제함.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로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함. 2 주요 개정내용 □ 「문서·도면·사진등의 전자파일 복제시 수수료규정」개정내용 반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수수료의 금액)의 별표에 따른 문서·도면·사진등의 전자파일 복제시 발급수수료가 삭제되어 (2017.12.31.일부개정)우리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여 개정 ○ 개정내용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수수료의 징수사무 및 금액](1.공통수수료) 문서·도면·사진등의 전자파일을 복제시 발급수수료를 삭제함. 1.공통수수료 현 행 개 정 안 다. 행정정보의 공개(58종)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가) 문서 등(매체비용 별도) 2)문서등의 복제 - 1건 1MB초과시 1MB마다 :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도면·사진 등(매체비용 별도) 2)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초과시 1MB마다 :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행정정보의 공개(58종)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가) 문서 등(매체비용 별도) 2) 문서등의 복제 - 무료 (나) 도면·사진 등(매체비용 별도) 2) 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3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추진경과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18.2.20(화) ○ 규제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 : ‘18.2.22(목) ○ 성별·갈등·부패영향평가 등(원안동의) : ‘18. 2~3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8.3.8(목) ~ ’18.3.28(수) ○ 법제심사 의뢰(4.4.) 및 결과통보 : ‘18.4.10.(화)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4.27(금)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18. 5~6월 ※ 제280회 정례회개최 : ‘18. 6.18(월) ~ 6.29(금)[12일간]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8. 7월 붙임 1.「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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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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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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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477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333949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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