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925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최영미 배선희 04/13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4기 정책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계획 2018. 4.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4기 정책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계획 제14기 정책위원회 위원 사직으로 인한 보궐 위원 3명에 대하여 의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구성인원 : 27명(시의원 14명, 외부위원 13명) ※ 정원 총 30명에서 3명 사직 : 신언근, 이순자, 최조웅 ?? 임 기 : ’17.8.1.~’18.6.30. ?? 주요기능 ? 시 핵심정책 연구 및 발표?토론을 통한 정책 개선안 제시 -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워크숍?세미나?포럼 개최 -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세미나 개최 추진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등 초청 특강 개최 ?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를 통한 의회발전 제도개선 -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례 제?개정안 공동발의 등 추진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 종합평가 ?? 총 연구과제 수행실적 : 146건 (단위 : 건) 연도별 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연구과제 수행실적 146 4 12 8 12 4 7 5 11 10 18 19 22 14 Ⅱ 위 촉 계 획(안)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함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각 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 위촉사유 : 시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위원 신규 위촉 ?? 사직인원 : 3명 연번 직 위 소 속 성 명 사직(퇴직)일자 1 위 원 장 관악3, 더불어민주당 신언근 2018.3.20. 시의원 사직 2 부위원장 은평1, 더불어민주당 이순자 2018.3.26. 시의원 사직 3 위 원 송파6, 더불어민주당 최조웅 2018.3.29. 시의원 사직 ?? 위촉대상 : 3명 ? 임 기 : ’18. 4.13.~ ’18. 6.30.(잔여임기) ? 대상자 주요 약력 연번 소 속 성 명 주 요 경 력 분과 1 서울시의원 (관악2,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행정 자치 혁신 2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인숙 ? 행정 자치 혁신 3 중앙대학교 교수 정주영 ? 교육 보건 복지 ?? 소요예산 : 총 27,500원 ? 위촉장 제작 : 21,000원(7,000원×3매)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향 후 계 획 ?? 제14기 정책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 개최 ’18. 4~6월 ?? 제14기 정책위원회 연구사례집 발간 배포 ’18. 6월말 ?? 제15기 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안)안 마련 ’18. 7월중 ?? 제15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18. 7월말 참고자료 : 1. 제14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구성 연혁 1부. 3.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1부. 끝.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구성 연혁 ○ 구성일 : 2004. 8. 1. 기수 위원장 부위원장 추천현황 임기(활동기간) 소위원회 계 시의원 외부 1기 박병식 교수 김기성 의원 김기성 위원 28 15 13 ’04.8.1.~ ’05.6.30. 4 2기 안두순 교수 하태종 의원 29 18 11 ’05.7.1.~ ’06.6.30. 4 3기 진두생 의원 김현기 의원 강준모 교수 30 15 15 ’06.8.29.~ ’07.8.31. 4 4기 정병인 의원 이금라 의원 권근원 교수 30 15 15 ’07.9.1.~ ’08.8.31. 4 5기 김충선 의원 이지현 의원 이종수 교수 30 17 13 ’08.9.1.~ ’09.8.31. 3 6기 김진성 의원 조달현 의원 이한구 교수 30 15 15 ’09.9.1.~ ’10.6.30. 4 7기 김광수 의원 곽재웅 의원 손혁재 회장 29 14 15 ’10.9.1.~ ’11.6.30. 4 8기 김선갑 의원 김태희 의원 정동규 원장 30 16 14 ’11.9.1.~ ’12.8.31. 4 9기 박양숙 의원 김종욱 의원 박경수 교수 30 15 15 ’12.9.6.~ ’13.8.31. 4 10기 박양숙 의원 김용석 의원 배인명 교수 30 15 15 ’13.10.11.~ ’14.6.30. 4 11기 이창섭 의원 오봉수 의원 김영태 교수 30 15 15 ’14.8.1.~ ’15.7.31. 4 12기 김기만 의원 유 청 의원 박상기 교수 30 16 14 ’15.8.1.~ ’16.7.31. 4 13기 최영수 의원 김구현 의원 정충식 교수 30 17 13 ’16.8.1.~ ’17.7.31. 5 14기 신언근 의원 이순자 의원 안재영 교수 30 17 13 ’17.8.1.~ ’18.6.30. 4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소속위원회 약 력 1 강 성 언 (1953) 교육위원회 (강북4, 더불어민주당) 2 김 상 훈 (1967) 교통위원회 (마포1, 더불어민주당) ? 3 김 인 호 (1967) 교통위원회 (동대문3, 더불어민주당) ? 4 김 창 원 (1968) 보건복지위원회 (도봉3, 더불어민주당) ? 5 문 종 철 (196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진2, 더불어민주당) ? 6 문 형 주 (1966) 교육위원회 (서대문3, 바른미래당) ? 7 박 기 열 (1961) 제3분과장 교육위원회 (동작3, 더불어민주당) ? 8 박 마 루 (1963) 보건복지위원회 (비례, 자유한국당) ? 9 박 호 근 (1968) 제1분과장 행정자치위원회 (강동4, 더불어민주당) ? 10 서 윤 기 (1970) 행정자치위원회 (관악2, 더불어민주당) ? ※ 2018.4.13. 신규 위촉 11 신 건 택 (1966) 기획경제위원회 (비례, 자유한국당) ? 12 우 창 윤 (1963) 제4분과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비례, 더불어민주당) ? 13 유 청 (1966) 보건복지위원회 (노원6, 바른미래당) ? 14 최 호 정 (1967) 기획경제위원회 (서초3, 자유한국당) ? 15 황 규 복 (196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로3, 더불어민주당) ? ? 시의원 : 15명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소 속 약 력 1 김 민 수 (1974)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2 김 영 성 (1958) 사)청소년교육전략21 이사장 ? 3 김 인 숙 (1971) 서울여자대학교 특임교수 ? ※ 2018.4.13. 신규 위촉 4 안 재 영 (1968) 부위원장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5 이 성 모 (1954)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교수 ? 6 이 성 훈 (1968)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7 이 수 곤 (1953)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 8 이 정 형 (1964)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9 장 준 호 (1962)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 10 장 택 식 (1963) 세무법인 가원 대표세무사 ? 11 정 주 영 (1974) 중앙대 성악과 교수 ? 12 정 창 수 (1969)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13 최 노 석 (1948) ㈜장터투어 대표 ? 14 하 충 열 (1975) 한성대 공공컨설팅학과 겸임교수 ? 15 한 인 섭 (1963) 제2분과장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 ? 외부전문가 : 15명 참고자료 4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2004.05.25. 조레 제4197호 제정 2018.01.04. 조례 제6695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7., 2018.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5.10.8., 2016.1.7., 2018.1.4.>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3.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4, 2010.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4., 2010.1.7., 2016.1.7.>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7, 2011.9.2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2010.1.7>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8조(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1.7>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권고 한다. <개정 2010.1.7>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7>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7., 2016.1.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개정 2010.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6695호,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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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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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925
D00000334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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