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801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조덕래 박경서 04/13 정유승 협 조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주무관 방진표 (2018년 제3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18-3회) 2018.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3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제3회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개 요 : 2018년 제3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 일 시 : 2018.4.5.(목) 15: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심의 안건 1. 사업명 대지위치 건축용도 대지면적 2. 사 업 명 대지위치 건축용도 대지면적 □ 협의 결과 안건별 안 건 명 심 의 결 과 18-3차-1 18-3차-2 ○ 심의 사진 □ 행정 사항 ○ 요청기관(사업자, 자치구) 및 관계부서(시설안전과, 예방과)에 결과통보 - 사전검토 조치의견서 및 심의 의견서 각1부. ○ 위원 수당 지급 - 외부위원 수당 지급액 : 2,480,000원 ?? 사전검토 : 7만원 × 14인 = 980,000원 ?? 회의참석 : 15만원 × 10인 = 1,500,000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의견서 및 사전검토의견서(18-3-1) 1부. 3. 심의의견서 및 사전검토의견서(18-3-2) 1부. 4. 수당 지급내역서 1부. 끝.
15062342
20210925144616
본청
건축기획과-7801
D00000333977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