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대상 마약류 관리 정책 설명회 실시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614(18. 4.12.)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승인)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4월 4일(수) 지자체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방안 등 5월부터 달라지는 마약류 안전 관리 정책 변화에 대하여 추가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4. 아울러, 본 설명회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전 마지막 설명회로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빠짐없는 교육 참석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책설명회 실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13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62281
202109251446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037
D00000333996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