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2501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오승민 04/13 이원군 망원한강공원 촬영 관련 보상요구 민원 검토 2018. 4.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촬영 관련 보상요구’ 민원 검토 ?? 민원개요 ○ 민 원 인 : ○ 주요내용 : 촬영당일 공사진행으로 소품(농구공) 훼손, 보상 요구 - 체육시설(망원농구장) 예약(8,000원) 및 녹화?촬영 예약(52,000원)을 하였으나, 촬영일(’18.3.28)에 농구골대 등 주변 페인트 작업 진행 - 예약 전?후 망원안내센터에 전화 문의하는 등 원활한 촬영을 위해 준비했으나, 당일 공사로 인해 촬영에 차질 발생 - 촬영 중, 대여한 소품(농구공)에 페인트 칠이 묻어 이에 대한 보상 요구 ?보상요구액 : 33,000원(농구공 가격) 훼손 정도 동일모델 가격정보(32,990원) ?? 검토결과 ○ 촬영시 소품훼손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으나,「체육시설물 이용 및 운영지침」준용하여 농구공 가격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기 납부한 녹화?촬영 예약비(52,000원) 중 보상요구액(33,000원) 환불 ※ <체육시설물 이용 및 운영지침> : 월 정기사용 예약시, 본부 귀책사유(운동장 보수공사 등)로 체육시설을 사용치 못할 경우 신청에 의해 일할계산으로 환불처리함 ?? 행정사항 ○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위해, 전체 안내센터에 공문 발송 - 촬영 관련 문의시, 기 승인된 행사 및 공사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 예약 전에 미리, 예약자가 촬영지의 행사?공사여부 등을 안내센터에 확인토록 온라인예약 사이트와 본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음
15061363
20210925144616
본청
운영총괄과-2501
D00000333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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