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829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04/13 이동수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 홍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4.11.(수) 15:00~17:20(14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노조회의실 ○ 심의위원 : 10명[※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1 복 지 2 복 지 3 복 지 4 노무/복지 5 복 지 6 복 지 7 복 지 8 복 지 9 보건/의료 10 회 계 ○ 심의대상 : 1개 법인(사회복지법인 성민) ○ 심의진행 ① 사업계획서 등 사전검토(50′) ② 사업계획 등 PT 설명(20′) ③ 질의응답(30′) ④ 종합심의 및 의결(40′) ? ? ? 심의위원 사회복지법인 성민 사회복지법인 성민, 심의위원 심의위원 ○ 심의방법 :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위원별 점수 부여 ○ 심의기준 :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위원회에서 ‘적정’ 의견으로 의결 ?? 심의결과 ○ 평가점수 : 84.25점(※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산술평균) ○ 의결사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로 (사복)성민 선정 ○ 종합의견 -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공공후견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며, 인력 등 운영 역량도 갖추고 있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에 적정함 - 다만, 향후 제출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일정에 따른 예산 집행액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일정 ○ 선정결과 공고 및 법인 통보 : ’18. 4.16. ○ 협약 체결 : ’18. 4.19.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18. 4월중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500천원(150천원 × 10명)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별)사업자 선정 평가표 각 1부. 3. 심의위원 참석부 1부. 4. (위원별)서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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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829
D000003339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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