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수선 공사완료 전 보조금 지급 1.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신 청 인 : 다. 지급내역 (단위:천원) 구 분 지급 결정액 전회 지급액 금회 지급액 비 고 소 계 2018년 제6차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보조금 금 액 라.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보조금 신청인에게 직접 무통장 입금 마.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붙 임 1. 한옥 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2018년 제6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한옥수선 보조금 청구서 1부. 5.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노수영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04/13 최성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한옥조성과-3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317 /전송 / soo8982@seoul.go.kr / 부분공개(6)
15060875
20210925144616
본청
한옥조성과-3744
D000003339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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