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부과한 을 납부 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한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압류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권자를“서울특별시장(서울시설공단 전화 02-3405-4015)” 으로 사유를 자세히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압류에 대한 내용과 압류부서 등을 문의할 경우 쉽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4. 압류 불가 차량의 경우 아래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 상이시 해당부서로 배부 협조 바랍니다.) 가. 압류불가 내역 연번 차량번호 소유주 주민번호 압류불가사유 비고 (문서번호) 나. 촉탁의뢰 일자 : 2018.4.16. 붙임 1. 체납자 압류요청 명단 1부 2. 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주무관 손운열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4/13 代이미경 협조자 주무관 심유경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시행 주차계획과-4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yeol50@seoul.go.kr / 부분공개(6)
150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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