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주 명의변경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건축법에 의거 허가된 상가(집합건물) 건물을 건축주가 일반에 분양하여 현재 미준공 상태이나,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이 권리보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해 가처분(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나. 질의내용 ○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변경 전 명의변경동의서와 수분양자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다. 회신내용 ○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권리관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민법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음을 참고하시어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15060748
20210925144616
본청
건축기획과-7756
D000003339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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