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510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배남현 04/13 오진완 협 조 주무관 김선희 2018년 노을공원 전망카페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2018. 0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8년 노을공원 전망카페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 노을공원 전망카페 수탁(운영)자로부터 2018년(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노을공원 전망카페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모(면적(㎡) 용 도 비 고 노을공원 전망카페 마포구 상암동 478-1외 건물(1층) 119.07 편 의 점 휴게음식점 건물(2층) 119.07 야외전망대 148.07 부지 1,190.7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7. 05. 01. ~ 2020. 4. 30.(3년) - 수탁(운영자) : - 2017년 사용료(낙찰금액) : 16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Ⅱ 2018년(2차년도) 사용료 산정 ? 2차년도 사용료 : 170,017,800원(부가가치세 제외) 산출사용료 (A) 감 면 액 (B) 부과사용료 (C=A-B) 비 고 172,276,300원 2,258,500원 170,017,800원 ? 사용료의 산출근거 -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둘째년도이후 사용료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감 면 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사용료의 조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감면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2018년(2차년도)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약 7%가 증가함에 따라 100분의 5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면 처리 - 부과사용료 : 산출사용료 - 감면액 Ⅲ 사용료 분할 징수 ?? 수탁(운영)자의 2018년(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18. 04. 12.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노을공원 매점 2018-1호(2018. 4. 11.)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4월·7월·10월·익년도 1월(4회) - 부과금액 : 170,017,800원(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170,017,800 42,504,450 42,504,450 42,504,450 42,504,45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 분할 징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Ⅳ 기 타 사 항 ? 수탁(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18년(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노을공원 매점 사용료 분납 신청(수탁자) 1부. 끝.
15060257
20210925144616
본청
공원운영과-4510
D00000334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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