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 법령 위반차량 통보(2018-2)

성동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 법령 위반차량 통보(2018-2)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교통법」 제29조제5항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도로교통법」제1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위반일시 장 소 차종(차량번호) 통보일자 통보번호 위반법규 2018. 3. 23. 15:24경 언주로93길 르네상스호텔사거리방향 2018. 4. 12. 성동소방서 2018-2 도로교통법 제29조 ※ 위반차량 영상(붙임 용량 초과로 담당자 메일송부) 붙임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사항 위반차량 통보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준 대응총괄팀장 代유제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4/13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1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dlwns32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 법령 위반차량 통보(2018-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19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3339698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