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 법령 위반차량 통보(2018-2)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교통법」 제29조제5항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도로교통법」제1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위반일시 장 소 차종(차량번호) 통보일자 통보번호 위반법규 2018. 3. 23. 15:24경 언주로93길 르네상스호텔사거리방향 2018. 4. 12. 성동소방서 2018-2 도로교통법 제29조 ※ 위반차량 영상(붙임 용량 초과로 담당자 메일송부) 붙임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사항 위반차량 통보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준 대응총괄팀장 代유제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4/13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1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dlwns328@seoul.go.kr / 부분공개(6)
15059521
20210925144616
본청
재난관리과-2419
D000003339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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