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뉴타운 해제이후 집수리에 대한 문의 ○ 권기덕 님 안녕하십니까?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권기덕 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해제된 장위뉴타운 11구역 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노후화로 누수로 인한 주택 전체의 배관 등 교체를 검토하고 계시며, 뉴타운 해제지역의 집수리 부분 등의 내용을 토대로 좋은 방안과 해결책 제시를 바라는 내용으로 잘 받아 보았습니다. ○ 먼저, 문의하신 내용 중 뉴타운 해제지역 집수리 희망주인에 대하여 최대 1억원(자부담 3천만원, 보조금 3천만원, 융자 4천만원) 지원방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는 서울시가 앞으로 열악한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선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정책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우리시는 뉴타운 등 해제지역 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내 노후한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 융자한도는 주택개량인 경우 단독주택(최대 4천5백만원), 다가구주택(최대 2천만원, 최대4가구), 다세대주택(세대당 최대 2천만원)이 지원가능하며, 신축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9천만원까지, 다가구주택은 최대 2가구까지, 각 4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은 적용금리의 2% 이자를 서울시가 보조(나머지 이자차액은 융자 신청인부담) ※ 집수리 보조금 지원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꿈주택사업에 한해 시범지원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집수리 전문가 현장진단 및 상담서비스와 관련, 서울시 집수리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서 상담서비스 신청(서울시청 회원가입 필요)을 하시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상담하고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 주택개량 지원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5) 또는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02-2241-2753)로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후주택 개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적 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방법 및 절차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 주거재생과(02-2133-716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보유하고 계신 주택 노후화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권기덕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명희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04/13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3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165 /전송 2133-0747 / / 부분공개(6)
15059318
20210925144616
본청
주거재생과-4314
D00000333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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