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정비) 제출 요청(2차 독촉) 1. 자연생태과-24031(2017. 12. 27.)호와 관련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제6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산림청 승인, ’17.12.21.)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재까지 승인받지 않은 자치구(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는 같은 법 제34조의5 제7항에 따라 붙임1 주요 정비내용을 참고, 지역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변경·추가사항은 적색 표시)하여 ’18. 4. 13.(금)까지 승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아울러, 기 조건부 승인받은 자치구(종로, 도봉, 서대문)는 매뉴얼 보완 결과를 우리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사항 1부. 2. 서울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산림청 승인, ’17.12.2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4(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이현재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04/13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9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60 /전송 2133-1083 / / 부분공개(5)
15059233
20210925144616
본청
자연생태과-6961
D000003339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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