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재배정 1.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14785호(2018.4.10.) 및 성북구 복지정책과-18191호(2017.4.9.)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2분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을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집행토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나. 지원대상 : 다. 교부금액 : 라. 재배정 자치구 : 성동구, 성북구 마.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7 바. 예산과목 <비전트레이닝센터>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 청구에 따라 시설에 교부하여 집행토록한 후 정산확인후 보고를 다음 분기 보조금신청과 함께 우리시에 제출 ※ 초과근무수당은 예산범위안에서 집행 가능 붙 임 : 2018년 2분기 운영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2부(구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혜경 자활시설팀장 代김수철 자활지원과장 04/13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 대시민공개
15059093
20210925144616
본청
자활지원과-5163
D000003339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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