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계도조치 철저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1709(2018. 3. 21.)호 및 동물보호과-5076(2018.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무허가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계도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에 맞추어 적합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단 계 조 치 사 항 허가신청서 접수 (2018.3.22.~4.23.) O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비전자문서(수기) 접수 생산업확인 (2018.4.24.~6.23.) O 신청서를 제출한 생산업자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의한 시 설 및 인력기준 적합 여부 확인(현장점검 실시) - 기준 적합 업체 :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 기준 미달 업체 : 타 업종 및 소규모 생산 전환, 보유동물 처리 방안 안협의 및 단속 예정 설명 이행계획서 제출요청 (~2018.7.23.) O 위반내역, 위반요소 해소 계획(이전 등) 및 허가 추진일정 제출요청 이행 및 허가 (~2019.9.23.) O 이행계획 완료 후 허가신청서 접수 - 새올시스템 접수 3. 특히 종로,용산,광진,강북,마포,동작,서초,강동은 생산자 단체 등에서 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접수 시 차질없이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4/13 代최임용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582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59084
20210925144616
본청
동물보호과-6582
D000003339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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