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계도조치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계도조치 철저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1709(2018. 3. 21.)호 및 동물보호과-5076(2018.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무허가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계도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에 맞추어 적합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단 계 조 치 사 항 허가신청서 접수 (2018.3.22.~4.23.) O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비전자문서(수기) 접수 생산업확인 (2018.4.24.~6.23.) O 신청서를 제출한 생산업자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의한 시 설 및 인력기준 적합 여부 확인(현장점검 실시) - 기준 적합 업체 :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 기준 미달 업체 : 타 업종 및 소규모 생산 전환, 보유동물 처리 방안 안협의 및 단속 예정 설명 이행계획서 제출요청 (~2018.7.23.) O 위반내역, 위반요소 해소 계획(이전 등) 및 허가 추진일정 제출요청 이행 및 허가 (~2019.9.23.) O 이행계획 완료 후 허가신청서 접수 - 새올시스템 접수 3. 특히 종로,용산,광진,강북,마포,동작,서초,강동은 생산자 단체 등에서 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접수 시 차질없이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4/13 代최임용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582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계도조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582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339578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