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소설프랜차이즈 컨설턴트심의위원회 결과보고(4.6)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912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상철 최경화 04/13 김창현 협조 서울형 소설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4.6) 2018. 4. 서울형 소설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4.6)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지원·육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4.6(금) 10:00~12:00.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석자 : ○ 안 건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기준 등 ?? 주요논의 내용 ○ 심의위원장 선출 - 전체 심의위원 5명 중 4명 참석. - 4명 전원 동의로 ○ 사업명칭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라는 명칭이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의 불공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합한지를 논의 - 소셜프랜차이즈가 우리 나라에서는 가맹사업과 별개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가맹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사회적 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존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사업 목표가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성 해소 임을 명확화 ○ 지원대상 - 사회적 기업의 프랜차이즈 개념이 광범위하여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와 구매협동조합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우, 기존 경제적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임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전제로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 의무(가맹점 5개 이상)를 가지는 경우를 전제함. -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 가맹점 5개 이상의 가맹본부를 설치하거나, 가맹점 5개 이상의 가맹본부가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구매협동조합 - 본사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 구매협동조합 지원이 현실상 어려움 - 지원 조건으로 조합의 신고를 전제로 주는 것은 수진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임 - 구매협동조합 설립 시, 본사와의 협의 과정을 컨설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 ○ 컨설팅 지원시 자기부담금 비율 - 대부분의 컨설팅 사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음. - 사업의 취지등을 보안 자기부담금 비율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컨설팅 매칭방안 - 수진기업이 컨설턴트를 직접 2~3명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 수진기업이 컨설턴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수진기업의 신청을 먼저 받고, 그 것을 컨설턴트에게 공개하고, 컨설턴트가 자기 소개서를 수진기업에 제공하여, 자신들을 선택하도록 하여 보완함 ○ 컨설턴트 교육 - 강의식 교육의 경우,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풀어 실효성에 의문 -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전문가 초빙 발제 및 사례연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 향후계획 ○ 논의된 내용을 담아 공고문 작성 및 확정 ○ 컨설턴트 교육 내용 등 수정 ○ 심의위원회 개최(4.19) 붙임 : 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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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소설프랜차이즈 컨설턴트심의위원회 결과보고(4.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912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3339946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