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요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개선방안

문서번호 토목부-6485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용석 김영수 류훈 04/13 김학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건축부장 임인구 건설총괄부장 정진일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토목부장 이도헌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설비부장 권오식 주요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개선방안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요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개선방안 부분개통 및 준공후 공용중인 시설물의 관리사무 위임 지연 개선방안 ?제설, 청소, 보수, 전기요금 납부 등 관리사무를 수년간 발주기관 처리 ?강남순환 소하JCT, 우이신설,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등 1 추 진 배 경 ?? 검토근거 ○ 준공 시설물 인계 지연 대책 요청(본부장 요청사항 2-4-7호, ‘18.2.23.)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발주기관에서 준공 후 수년간 시행 ○ 시설물 관리업무는 조례로 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관리 지연 2 현황 및 문제점 ○ 관행에 의한 인수?인계 시행 - 규정에 없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시행하며 혼란 초래 - 준공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나 관리기관에 준공검사를 받는 실정 ? 관리기관의 불만이 없도록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할 필요. ○ 시설물의 관리사무 위임 거부 - 시설물 관리기관은 조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관리업무를 지연·거부 ? 제설, 청소, 노후, 파손, 전기요금 납부 등을 발주기관이 처리 - 공용중인 시설물의 하자 및 보완사항을 발주기관에 처리 요구 ? 관리기관이 하자보증증권으로 처리함이 타당. ○ 관리기관의 무리한 요구 - 예산, 타당성 부족 등으로 설계 미반영 사항을 요구하며 관리 거부 ? 관리기관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함이 타당. 3 관 련 법 규 ○ 국토계획법 (제 98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함. ?공사완료 공고 : 시설물 공용을 위한 준공인가로 봄(관리위임 시점) ○ 민간투자법(제 22조 : 준공확인 등, 제 26조 관리운영권 설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시 주무관청에 준공보고서 제출(제 22조).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관리운영권 설정(제 26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을 규정 4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시설물의 관리 (조례 제4조) - 총괄관리자 :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푸른도시국장 ? 시설물 유지ㆍ관리사무를 조례 별표 1의 관리자에게 위임(인수·인계 불필요) ※ 민자사업 : 업무주관과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 설정하여 관리사무 위임 ○ 공유재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공공용재산 :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의 취득 및 관리(조례 제2조) - 재산총괄관리관 : 재무국장 - 재산관리관 : 업무주관과장 ○ 사업 유형별 재산관리관 1) 일반재정사업 : 업무주관과장 사업계획 수립·조정, 재정계획 수립 조정, 예산편성 및 배정 등 당해 사업의 총괄부서장 2) 도시철도특별회계(1~8호선) : 본부경리과장(준공 후 서울교통공사로 출자) 3) 민간투자사업 - 업무주관과장 : 시행자로부터 재산 인수 및 관리(관리운영권 설정) - 본부경리과장 : 도시철도특별회계사업(9호선)으로 조성된 재산 인수 ? 재무과에 취득 보고 →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관 지정(우이~신설) 5 검 토 결 과 ○ 관행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는 타파하는 것이 바람직 -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 중지 ? 기관 간 협조 차원의 인수·인계가 갈등 및 관리부실의 원인 ○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에 관한 업무정립 필요 - 발주기관 : 준공검사 완료 후 업무주관과에 공사완료 통보 → 업무주관과 : 공사완료 공고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 관리위임 ? 발주기관은 관리자에게 시설물 관리업무 위임 권한 없음 ○ 기관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 준공책임은 발주기관에, 시설물 관리책임은 관리기관에 있음 ? 발주기관은 준공 이후 보수, 청소 등 관리사무 시행 금지 6 향후 처리방향 ○ 공용개시 절차를 매뉴얼화(첨부) - 사업별 준공 및 공용개시 절차를 매뉴얼화 ? 준공검사 완료시 반드시 업무주관과에 공사완료 통보 ? 업무주관과의 공사완료 공고 이전 공용개시(개통, 사용) 불가 ※ 민자사업은 관리운영권 설정 이전 개통, 사용 불허 ○ 준공검사 철저 - 시설물 관리기관의 불만이 없도록 품질관리 및 준공검사 철저 ? 예비준공검사에 관리기관 참여 및 합동점검 - 준공검사 완료 전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처리 완료 ? 지적사항 처리 지연시 준공검사 연기 및 지체상금 부과 - 하자보증증권 채권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제출하도록 공사 관리 첨부 : 1. 사업별 공용개시 FLOW CHART 1부. 2. 시설물별 공용개시 절차 각 1부. 끝. ?? 사업별 공용개시 Flow Chart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보수보강사업 [계 획]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계 획]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시설및성능개선, 건축물,리모델링등 ? ? [발주 및 시공] (도기본) 실 시 설 계 [발주 및 시공] (도기본) 실 시 설 계 ? ? 계약및시공 계약및시공 ? ? 예비준공검사 2개월전 예비준공검사 2개월전 ? (관리부서합동) ? (관리기관합동) 준 공 검 사 14일 준 공 검 사 14일 ? (하자보증증권) ? (하자보증증권) 공사완료 통보 7일이내 공사완료 보고 국계법에 준하여 ? (주관부서통보) ? (주관부서통보) [공고 및 공용] (주관부서) 공사완료 공고 공고(시보게재) [공고 및 공용] (주관부서) 사 용 개 시 사용료징수 등 ? (국계법98조) 공 용 개 시 공사완료공고 ? ? 관리사무 위임 조례에 지정 관리위임및인계 조례에 지정 민간투자사업(도로) 지하철(민자) [계 획]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계 획]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 ? [발주 및 시공] (사 업 시행자) 실 시 설 계 [발주 및 시공] (도시기반 시설본부) 실 시 설 계 ? ? 협약및시공 계약및시공 ? ? 예비준공 검사 2개월전 예비준공검사 2개월전 ? (관리부서합동) ? (관리부서합동) 준 공 검 사 주무관청 준 공 검 사 주무관청 ? ? 준공보고서제출 민투법 제 22조 준공보고서 제출 민투법 제 22조 ? 주무관청에제출 ? 주무관청에제출 [공고 및 공용] (주관부서) 준공확인증발부 준공확인증 발부 ?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관리운영권 민투법 제 26조 관리운영권설정 민투법 제26조 ? 시설물관리위임 ? 사용개시공고 자산취득보고 주무관청 → 재산총괄 관리관 ? 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 출자 ? 재산이관 재산총괄관리관 재산관리관지정 → 교통정책과 ?? 철도 준공 및 시설물 관리 절차(민자사업) 예비준공검사 신청 민간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준공 5개월 전 : 실시협약) 예비준공검사 ·합동점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무관청(도기본, 도시교통본부) ?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실시협약) 지적사항 조치 민간사업시행자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 준공확인 신청 민간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건설사업관리자 확인 준공조서 첨부 : 민간투자법 제22조, 실시협약) 준공확인 주무관청 ? (민간투자법 제22조, 실시협약) 준공확인필증 교부 주무관청 ⇒ 민간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2조, 실시협약) 소유권이전 민간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실시협약)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주무관청 ⇒ 민간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6조, 실시협약) ? 운영개시 재산관리관 변경 시설물 인수인계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정책과 사업시행자·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정책과 및 유지관리기관(부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5조,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철도 준공 및 시설물 관리 절차(재정사업)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 ? (준공 2개월 전 :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104조) 예비준공검사 ·합동점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 유지관리기관(부서) ? 지적사항 조치 시공자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 시설물 인수인계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공사, 유지관리기관(부서) ?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개시 교통공사 ? ※철도사업의 경우 조속한 교통난 해소, 원활한 시설관리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최종 차수 준공 전 운영개시 함 준공검사 신청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 :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104조)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 유지관리기관(부서) ? 현물출자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공사 ※ 9호선은 민자·재정 복합으로 재산관리관 변경(도기본→교통정책과)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5조) ?? 시설물 공용개시 절차(도로 등 시설물 신설)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준공 2개월 전 : 업무수행지침 제 74조 )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포함)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자, 관리기관 합동 시행 ? ( 미진사항 보완 필요성 점검 : 업무수행지침 제74조) 지적사항 수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기관 ? 준 공 검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관, 발주청 입회( 부분준공 포함 ) ?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 ? ? 하자 지적사항 시설물 보완사항 공용에 필요한 사항 공용과 무관한 사항 ? ? ? - 관리위임 전 보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위임 전 조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기관의 추가 시설 요청 ??발주기관 ⇒ 주무부서 전달 ? 공사완료 보고 발주기관⇒ 주관과(준공검사 완료 7일이내 : 국계법 규칙 제 17조) ?? 첨부자료 ①시설물 목록 ②시설물 준공도서(하자보증증권 포함) ③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위치도, 현장사진) ④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사완료 공고 업무주관과 (국토계획법 제 98조 )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업무주관과 ⇒ 관리기관(조례 별표 1) ?? 시설물 공용개시 절차(도로 등 시설물 보수·보강)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준공 2개월 전 : 업무수행지침 제 74조 )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포함)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자, 관리기관 합동 시행 ? ( 미진사항 보완 필요성 점검 : 업무수행지침 제74조) 지적사항 수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기관 ? 준 공 검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관, 발주청 입회( 부분준공 포함 ) ?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 ? ? 하자 지적사항 시설물 보완사항 공용에 필요한 사항 공용과 무관한 사항 ? ? ? - 관리위임 전 보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위임 전 조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기관의 추가 시설 요청 ??발주기관 ⇒ 주무부서 전달 ? 공사완료 보고 발주기관⇒ 업무주관과 ( 준공검사 완료 7일이내 ) ? 첨부자료 ①시설물 목록 ②시설물 준공도서(하자보증증권 포함) ③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위치도, 현장사진) ④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사완료 공고 업무주관과에서 사용개시에 필요성 판단 시행 - 공사완료 공고 - 요금,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경우 사용개시 공고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업무주관과 ⇒ 관리기관(조례 별표 1) □ 공공건축물 준공 절차(건축물)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부서(준공예정일 2개월전) ? 예비준공검사 점검자 - 내부: 건축부 직원 2인 이상, 사업의뢰부서 담당팀장 등 - 외부: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입회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 현장대리인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보완 요청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부서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준공검사 결과 - 공용건축물 협의조건 이행 결과 - 기타 각종 현장 문서 ? 준공검사 주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축 등 분야별) 입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및 발주자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준공서류 접수 14일 이내 검사 ※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조치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준공기한 이후 시정조시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산입) ? 준공계 접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부서 ? 준공(공사완료) 통보 및 사용승인 발주부서 → 건설총괄부, 사업의뢰부서 (하자이행증권, 유지관리지침서 등) 발주부서 → 관할구청 - 건축물대장 등재, 사용승인 및 준공 통보 - 공사완료 및 공용건축물(협의)조건 이행 통보 ?? 시설물 공용개시 절차( 치수분야 )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 2개월 전 : 업무수행지침 제 74조)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포함)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자, 관리기관 합동 시행 ? (미진사항 보완 필요성 점검 : 업무수행지침 제74조) 지적사항 수합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전까지 조치일정 및 계획 발주기관 보고) 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준 공 검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관, 발주청 입회( 부분준공 포함 )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 ? 하자 지적사항 시설물 보완사항 공용에 필요한 사항 공용과 무관한 사항 ? ? ? - 관리위임 전 보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위임 전 조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기관의 추가 시설 요청 ??발주기관 ⇒ 주무부서 전달 ? 공사완료 보고 발주기관⇒ 업무주관과(준공검사 완료 7일 이내 : 국토법 규칙 제 17조) ?? 첨부자료 ①시설물 목록 ②시설물 준공도서(하자보증증권 포함) ③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위치도, 현장사진) ④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사완료 공고 업무주관과(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 공고 후 다음날부터 유지·보수 시행 ?? 공고내용 ①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및 개요, 위치, 착수 및 준공연월일 ②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③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④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⑤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업무주관과 ⇒ 관리기관(조례 별표 1) ?? 시설물 공용개시 절차(하수분야)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 2개월 전 : 업무수행지침 제 74조)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포함)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자, 관리기관 합동 시행 ? (미진사항 보완 필요성 점검 : 업무수행지침 제74조) 지적사항 수합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전까지 조치일정 및 계획 발주기관 보고) 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준 공 검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관, 발주청 입회( 부분준공 포함 )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 ? 하자 지적사항 시설물 보완사항 공용에 필요한 사항 공용과 무관한 사항 ? ? ? - 관리위임 전 보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위임 전 조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기관의 추가 시설 요청 ??발주기관 ⇒ 주무부서 전달 ? 공사완료 보고 발주기관⇒ 주관과(준공검사 완료 7일이내 : 국토법 규칙 제 17조) ?? 첨부자료 ①시설물 목록 ②시설물 준공도서(하자보증증권 포함) ③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위치도, 현장사진) ④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사완료공고 업무주관과( 사용개시 공고 : 하수도법 제 15조, 시행령 제 11조) ??공고내용 ① 공공하수도의 위치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③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분류식 구분 ③ 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업무주관과 ⇒ 관리기관(조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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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6485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용석 (2133-8651) 관리번호 D000003339875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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