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 (경유) 제목 의정부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사회복지법인 부동산 강제경매) 1.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의 사실조회서와 관련입니다. <조회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매각이 허가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도 그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바, 나. 이 사건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이 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의견조회 등의 결과를 참조하여 회신합니다. 가. 귀 법원에서 조회하는 2017타경18999 부동산(14건)은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18210, 2016.12.5.)에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하였습니다.(붙임4,5,6) 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서’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서(붙임6) “다. 허가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허가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이며,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따라서, 서울시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조건,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의견조회 결과 및 대법원판례(붙임7)에 따라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귀 법원의 2017타경 18999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허가가 필요함을 회신합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2415, 2018.4.10.) 질의 회신 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2415, 2018.4.10.) 질의 회신(붙임) 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 16계 사실조회서 4. 사회복지법인 로부터 수신한 메일 5.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18210, 2016.12.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6.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18210, 2016.12.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붙임 기본재산처분허가서) 7. 대법원 판례([1984.12.1.자. 84마591, 결정], [2007.6.18.자. 2005마 1193, 결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3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15058082
2021092514461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908
D00000333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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