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정부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부동산 강제경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 (경유) 제목 의정부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사회복지법인 부동산 강제경매) 1.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의 사실조회서와 관련입니다. <조회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매각이 허가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도 그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바, 나. 이 사건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이 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의견조회 등의 결과를 참조하여 회신합니다. 가. 귀 법원에서 조회하는 2017타경18999 부동산(14건)은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18210, 2016.12.5.)에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하였습니다.(붙임4,5,6) 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서’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서(붙임6) “다. 허가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허가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이며,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따라서, 서울시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조건,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의견조회 결과 및 대법원판례(붙임7)에 따라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귀 법원의 2017타경 18999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허가가 필요함을 회신합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2415, 2018.4.10.) 질의 회신 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2415, 2018.4.10.) 질의 회신(붙임) 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 16계 사실조회서 4. 사회복지법인 로부터 수신한 메일 5.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18210, 2016.12.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6.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18210, 2016.12.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붙임 기본재산처분허가서) 7. 대법원 판례([1984.12.1.자. 84마591, 결정], [2007.6.18.자. 2005마 1193, 결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3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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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80316 우편접수(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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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기쁜우리월드로부터 확인받은 메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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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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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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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대법원판례 841204-84마591 070618-2005마119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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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부동산 강제경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908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339782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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