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4049(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와 협의완료 후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안건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결과(2018.3.22.~2018.4.11.) :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 임 :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의견없음)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5.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6. 관련부서 협의공문 각 1부 . 끝. 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권고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4/12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0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2133-1430 / go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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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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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38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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