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 1. 종로구청 교통행정과-19635호(2018. 4. 5)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8507호(2018. 4.10)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물 철거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합) 대상 대상시설명 소재지 지정년도 해제사유 비 고 둥지어린이집 종로구 지봉로8길 44-6 2012년 폐원 (2017. 9.12)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시 및 노면표시 철거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구간 제한속도 30Km/h는 유지, 속도관련 노면표시·안전표시는 현행 유지 및 확대지정 바람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로구청(교통행정과)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붙임 교통처리계획도를 참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철거(개선)하고 공사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혜화경찰서(교통과)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교통안전시설물 철거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구간 제한속도는 유지하되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추진 관련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구간 확대 지정 붙 임 : 교통처리계획도(해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교통운영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혜화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이정남 보행정책과장 04/12 代서인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57456
20210925144616
본청
보행정책과-4121
D00000333898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