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831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형수 김상동 04/12 안대희 2018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25개 자치구 2018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역 선정 355개소 선정중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적정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8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시행 계획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의 시료채취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환경부예규 제600호, '17.2.27)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 - 토양오염 실태조사 단계적 확대 : '11년 200개소 → '20년 370개소 ? 2018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물순환정책과-881호, 2018.1.12.) ?? 추진경위(’18년) ? ’18. 1.12. 2018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997년부터 매년 토양오염 우려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행 ? ’18. 1.16. 자치구별 실태조사 대상지역 선정 요청 ? ’18. 2. 5.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적정 ?? 용역시행 계획 ? 용 역 명 : 2018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18. 10. 31. ? 대상지역 : 355개소 ? 용 역 비 : 92,600천원(토양오염 실태조사, 시설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참가자격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규정에 따른 토양관련 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이나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지하시설물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분담비율 : 토양 시료채취 및 복원, 보고서 작성 등 용역 총괄 관리 76.7%, GPS 측위조사 및 자료처리 23.3%(용역 설계내역서의 비율 적용) ?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용 ? 과업내용 - 심토굴착 및 시료채취 : 405공(대상지점은 355개소임) - 시료채취 지점 GPS 측위조사 및 굴착지점 복원 - 용역추진 보고서 작성 제출 등 ?? 추진일정 ? 2018. 4월 : 용역계약 ? 2018. 5.~10월 : 용역 시행 ? 2018. 5.~11월 : 토양오염도 분석(보건환경연구원) ? 2019. 1월 : 2018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보고(환경부) ?? 재료비 재배정 ? 재배정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재배정 예산 : 4,500,000원(토양오염 실태조사, 재료비) ? 재배정 사유 : 토양오염원 시험 분석에 필요한 시약 및 용기 등 구매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1부. 끝.
15057451
20210925144616
본청
물순환정책과-6831
D00000333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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