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기간제 근로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기간제 근로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님, 안녕하세요? 로서, 자치구 기간제 근로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을 위해 관리규정 또는 조례 등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에서는 ‘기간제 관리규정(훈령)’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기간제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자치구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2020.1.1.부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을 조기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서울시 기간제 관리규정’등에 ‘출장비’지급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출장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4/12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9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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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기간제 근로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943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3390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