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질의 민원에 대한 회신(가칭 대방1차역세권 재개발사업 계약 관련)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깨서 서울시로 접수하신(NO.9453, 2018.4.10.) 재개발사업 추진시 계약에 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대방1차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기존 계약 무효 여부, 합법적 계약절차, 시기, 주체 등 나. 회신내용 -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시 업체선정 및 계약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를 득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가칭)대방역1차역세권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닌 경우, 업체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주민대표 및 전체 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인가 권한이 있는 영등포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4/1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4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71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15057190
20210925144616
본청
임대주택과-4735
D000003338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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