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취득보고() 1. 1974년 서대문~독립문 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관할 등기소의 착오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시유재산을 발견, 등기소에 직권정정 신청 후 처리완료 된 재산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취득보고 하니 공유관리시스템 등재 및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포함) 지정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보고 대상 : 토지 1필지 재산 소재지 현황 지목 면적(㎡) 비 고 구 동 지번 붙임 1. 시유재산 취득보고서 1부 2.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3. 취득 당시 근거서류 일체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정효민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4/12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m11@seoul.go.kr / 부분공개(5)
15057050
20210925144616
본청
도로계획과-4876
D000003339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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