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거리가게(노점) 단속 지침 문의에 대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거리가게(노점) 단속 지침 문의에 대한 민원 회신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거리가게(노점) 단속 지침과 관련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전화통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량노점에 상차되어 있는 물품 수거와 관련한 사항은 차량 및 차량내 전시?적재된 물품은 대집행에 의하여 수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자치구에 지침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또한, 거리가게(노점) 단속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25개 각 구청별로 단속 예산 및 인력의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신발생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강제정비 등을 통하여 거리가게(노점)수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과거로부터 계속하여 노점행위를 하는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노점"으로 분류하여, 강제철거를 유예하고 과태료부과, 부분정비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음알려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거리가게(노점) 단속과 관련한 사항은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신발생 거리가게에 대하여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노점행위로 인한 수거된 물품은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적치물 등의 반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시민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생략-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4/1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4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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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노점) 단속 지침 문의에 대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408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환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333903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노상적치물거리가게단속및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