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예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예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알림 1. 본부 예방과-9627(2018.4.11.)호“2018년 예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법령 개정 사항(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예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 가.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 (기존)11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변경)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의무 설치 - (신설) 50세대 이상인 연립ㆍ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은 주차시설로 분류, ☞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다. 소방용품 제품검사기관 설립요건 완화 - (기존) 검사요원 수(8명), 자격(10년) ⇒ (변경) 검사요원 수(4명), 자격(8년) 라. 소방용품 합격표시 방법 개선 - (기존) 합격스티커 및 철인 사용 ⇒ (변경) 직접 제품에 새기는 방식 추가 허용 마.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시장 출시 가능 - (기존) 유선통신방식만 허용 ⇒ (변경) 유선통신방식과 무선통신방식 모두 승인 가능 붙임 2018년 예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박종구 예방팀장 조성렬 예방과장 04/12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458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6 /전송 02-926-0119 / lethe06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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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85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구 (02-925-0906) 관리번호 D00000333844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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