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처리[내외동포정보센터] 우리 시를 주활동지역으로 하고 있는「내외동포정보센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해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출장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내외동포정보센터 (Korean Informaion Center) 설립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일자 2012.11 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2 B1 12호 대 표 자 정영국 회 원 수 450명 지부현황 해당없음 주된사업 ? 귀향동포 안심귀국 및 안정정착 지원 ? 청년 해외취업 및 국외이주 지원 ? 한류문화 진흥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내외동포 지도자「한민족정보망」운영 붙임 1. 검토의견서 및 등록요건 확인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3.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주민희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4/12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5 /전송 02-2133-0704 / jmh1710@seoul.go.kr / 부분공개(6)
15056177
20210925145528
본청
국제교류담당관-3867
D000003338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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