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시설물도 자료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시설물도 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도시안전사고 예방과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시·구청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의 계획수립 및 안전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의 변동사항 발생시, 갱신된 데이터가 반영된 지하시설물도(GIS DB)를 매월 제출하여 우리시“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이 상시 최신성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로붙임1,2 참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1.18.시행) - 제42조 제2항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서울시포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6조 제3항 15호 :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2.9.시행) - 제33조 제2항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서울시포함)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지하시설물 DB 제공방법 및 기관별 제공시설물 안내 1부. 2. 지하시설물 데이터설계서(가스,난방,전기,통신)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전력공사 사장,(주)KT,(주)LG U+,SK브로드밴드(주),한국가스공사 사장,(주)귀뚜라미에너지,(주)예스코,코원에너지서비스(주),서울도시가스(주),(주)대륜이엔에스,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주무관 김봉애 공간정보지원팀장 현창기 공간정보담당관 04/12 박문재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3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 ht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50 /전송 02-2133-1073 / zero@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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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db 제공방법 및 기관별 제공시설물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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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가스)지하시설물 데이터설계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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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난방)지하시설물 데이터설계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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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전기)지하시설물 데이터설계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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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통신)지하시설물 데이터설계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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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시설물도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783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애 (02-2133-2850) 관리번호 D0000033386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간정보통합시스템관리 > 지하시설물정확도개선및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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