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로양보 의무위반(불법 주정차) 과태료미부과 차량 계도장 발부 계획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로양보 의무위반(불법 주정차) 과태료미부과 차량 계도장 발부 계획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538(2018.4.10.)호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통보(2018-2)』 나. 관악구청 교통지도과-12900(2018.4.11.)호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요청 회신(2018-2)』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조치 의뢰건 중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차량 위반(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장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1건(2018-2) 나. 내 용 : 과태료 미부과 차량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불법 주정차) 계도장 발부 다. 차량 소유주 및 주소 라. 방 법 : 우편 발송 마. 발송일자 : 2018. 4. 16.(월) 한 붙 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1부 2. 진로 양보의무 계도장 발부처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4/12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2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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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양보 의무위반(불법 주정차) 과태료미부과 차량 계도장 발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23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영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3338761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