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기영)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금 중 소인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결정결의 내역 > (단위: 원) 세목명 과세연월 납부일자 환급금 비고 계 61,240 주민세 (종업원분) 2015.02월 수시 510-000001 2018.3.28. 42,730 개인회생개시 이후 추심(수납)환급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5.08월 정기 510-005114 2018.3.28. 6,170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6.08월 정기 510-006734 2018.3.28. 6,170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7.08월 정기 510-003746 2018.3.28. 6,170 붙 임 1. 지방세 환급결의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4/1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1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15054099
20210925145528
본청
38세금징수과-8149
D000003338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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