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776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박윤정 이승영 04/12 이병운 협 조 급수협의 보고 (마포구 합정동 364-29) 2018. 4.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급수협의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관련 근거 : 건축과-8781(2018.4.11.) 현 황 대지 위치 : 건 축 주 : 건축규모 및 용도 - 공사 종별 : 신축허가 - 총 연면적 : 1,662.96㎡, 지하2층~지상6층 - 건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검토내용 수 계 : 표 고 : 16.91m 수 압 : 4.0~4.2㎏/㎠ 주변배수관 : D=80㎜(DCIP), 현재 출수상태 양호 급수방식 : 순직결급수방식 관경 검토 - 근린생활시설(1,662.96㎡) : 30㎜(독립계량기) ※ 구경산출(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에 의거) 유량 = 건축연면적×건물바닥면적당사용수량 ÷ 1일평균 사용시간÷1,000 = 1,662.96㎡(주차장면적제외) × 30ℓ ÷ 7hr ÷ 1,000 = 7.127㎥/hr 5.166㎥/hr (Ø25) < 7.127㎥/hr < 8.892㎥/hr (Ø30) 조치의견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분기본관(D=80㎜) 구경 및 주변 수압이 적정하여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대로 이행시 급수 가능함을 회신하고자 함. 첨부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15054016
20210925145528
본청
급수운영과-6776
D000003338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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