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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설치 검토 보고《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문서번호 토목부-6389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순환 박용택 04/12 김영수 보행자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설치 검토 보고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보행자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설치 검토 보고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광진경찰서로부터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관련근거】천호수 제2018-140호(2018.04.09.)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반영’ 광진경찰서 교통과-423호(2018.01.18.)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요청‘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규 모 : - 도로확장 : 폭 6→10차로, 연장 900m (지하차로 580m 포함)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L=2,600m) ○ 공사기간 : ’10.10.11 ∼’18.06.30 ○ 계약금액 : 전체 56,057백만원 ○ 시 공 사 : 해동건설㈜, 대보건설(주) ○ 감 리 사 : ㈜ 수성엔지니어링 2 감리단 실정보고 ?? 검토사유 ○ 광진경찰서에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선 분리대 및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18.01.18 :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요청(광진경찰서 ⇒ 도기본) - ‘18.01.25 :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요청에 따른 검토지시(도기본 ⇒ 감리단) - ‘18.02. ~ 03. : 광진경찰서(교통과) 업무협의(감리단 ⇔ 광진경찰서) ?? 검토 내용 ○ 광진경찰서 요청사항 검토 광진경찰서 요청사항 신설요청 구간 현장 검토 -무단횡단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이 중앙분리대 신설요청 -아차산역사거리∼ 지하차도(파형강판) 시점부 - 광진경찰서에서 차선분리대 설치를 요청한 구간 중 지하차도구간(L=580m)은 보행자가 지하보도를 이용 하는 관계로 별도의 무단 횡단방지용 시설물이 불필요 하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 -지하차도(파형강판) 종점부∼ 광장사거리 ○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검토 ▶ 차선분리대 -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차선분리대 추가설치 검토 구 분 설치구간 차선분리대 설치수량 (Ø180xW2000xH900㎜) 비고 아차산역사거리 411m 광장사거리 657m 계 1,068m ▶ 중앙분리대 - 광진경찰서와 업무 협의 시 중곡동입구 삼거리 버스정류장 시·종점부에 대하여 중앙분리대 설치 요청함에 따라 추가반영 구 분 설치구간 중앙분리대 설치수량 (W3000xH870㎜) 비 고 중곡동입구 삼거리 68 경간 추가 반영 광장사거리 28 경간 규격 변경 계 96 경간 ※ 당초 광장사거리에 반영된 관급자재가 계약해지됨에 따라 금번에 규격변경 ○ 공사량 증·감 대비표 NO.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11.6 부대공 f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단부 설치 ea 4 4 - 중앙분리대 철거 기존 m 165 204 39 중앙분리대 설치 신설(W3000xH900㎜) 경간 - 96 96 ■ 관급자재 무단횡단금지분리대(연속형) Ø197xW2000xH980㎜ 경간 318.5 73.0 △245.5 차선분리대(연결형) Ø180xW2000xH900㎜ m - 1,068 1,068 중앙분리대-SB4등급 W2000xH850㎜ 경간 42.5 - △42.5 중앙분리대-SB4등급 W3000xH870㎜ 경간 - 96 96 ※ 기 조달계약된 무단횡단금지분리대(연속형)은 천호대교 남단 IC 구간으로 유지관리상 문제로 미설치되는 물량과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공사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물량을 제외하여 감소함 ※ 중앙분리대-SB4등급(W2000xH850㎜)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계약해지된 사항 반영 ○ 공사비 증·감 대비표 [금액단위 : 천원] NO.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11.6 부대공   f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단부 설치 989 989 - 중앙분리대 철거 1,139 1,408 269 중앙분리대 설치 - 7,283 7,283 직접공사비 2,128 9,680 7,552 간접공사비 949 5,181 4,232 ■ 도 급 액 3,077 14,366 11,289 ■ 관급자재비 73,747 140,422 66,675 차선분리대 57,428 103,359 45,931   중앙분리대 16,319 37,063 20,744 ■ 총공사비 76,824 154,788 77,964 ○ 단가적용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관급자재로 등록된 제품으로서 규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적정제품으로 반영함 ▶ 관급자재(중앙분리대)의 인도조건이 납품장소 하차도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협의율을 적용하여 도급내역에 반영함 3 조치 의견 ○ 중앙버스 전용차로(BRT)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를 관할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반영하는 감리단의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승인 조치하고, 향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관련 공문 및 감리 검토의견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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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설치 검토 보고《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6389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순환 (3708-2577) 관리번호 D000003338511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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