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205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문혜진 代박지숙 박성주 04/12 윤순용 협 조 요금과장 백대현 현장민원과장 정국량 급수운영과장 김태헌 시설관리과장 김태형 2018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2018.4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체계적인 부패예방 노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8년 상수도 청렴도 향상 계획(행정운영과-3764호, ’18.4.10.) Ⅱ 추 진 배 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향상 ??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은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 확대 Ⅲ ’17년도 국민권익위 상수도분야 청렴도 평가결과 ??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분석결과(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계 부패지수 (금품?향응?편의, 특혜제공, 사익추구) 부패위험지수 (업무처리, 기준절차 수용, 업무완수, 권한남용) 직접경험(제공률:%) 간접경험 (제공률:%) 인 식 투명성 책임성 금 품 향 응 편 의 서울시 종합 7.65 0.40 0.94 0.27 1.08 8.86 8.35 8.56 상하수도 6.02 1.83 2.75 0.00 3.67 8.92 8.56 8.70 서울시 대비 -1.63 +1.43 +1.81 -0.27 +2.59 +0.06 +0.21 +0.14 ※ 상하수도분야는 상수도사업본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중랑·난지)를 포함 ○ 상하수도분야는 6.02점으로 서울시(7.65점)평균보다 아주 낮게 평가 ○ 부패 인식 및 투명성·책임성 분야에서 다소 높게 평가되고 ○ 금품·향응제공의 직·간접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응답됨 ○ ’17년 행정분야별 평가결과 구 분 서울시 전체(A) 상하수도(B) 차이 (B)-(A) 비고 외부청렴도 7.65 6.02 -1.63   1) 부패지수 7.71 4.57 -3.14     ① 부패직접경험 - - -     ② 부패간접경험 - - -     ③ 부패인식 8.86 8.92 +0.06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87 9.05 +0.1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8.67 8.83 +0.16       부당한 영향력 행사 8.85 8.88 +0.03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9.09 8.92 -0.17   2) 부패위험지수 8.44 8.58 +0.14     ① 투명성 8.35 8.48 +0.13       업무처리기준·절차의공개성 8.66 8.61 -0.05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 7.95 8.33 +0.38     ② 책임성 8.56 8.70 +0.14       업무 완수에 대한 노력 8.24 8.44 -0.20       권한 남용 8.88 8.96 +0.08 ※ 상하수도분야 답변 : 총 109명 ○ 행정분야별 부패경험 구 분 서울시 전체(A) 상하수도(B) 차이 (B)-(A) 비고 금 품 제공률(%) 0.40 1.83 +1.43 응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0.007 0.02 +0.02 응답자 1인당 제공 규모(만원) 0.41 1.43 +1.02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1.67 1.50 -0.17 제공자 1인당 제공 규모(만원) 102.0 77.7 -24.2 향 응 제공률(%) 0.94 2.75 +1.81 응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0.03 0.12 +0.08 응답자 1인당 제공 규모(만원) 0.65 3.09 +2.44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4.14 4.67 +0.53 제공자 1인당 제공 규모(만원) 68.6 112.1 +43.5 편 의 제공률(%) 0.27 0.00 -0.27 응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0.01 0.00 -0.01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4.25 0.00 -4.25 부패간접경 험 1.08 3.67 +2.59 ?? ’17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해결방안 ’17년 청렴도 평가개요 □ 개 요 ○ 측정기간 : ’17. 7월 ~ 11월 ○ 대상기관 : 572개 기관(광역 17, 기초 226, 중앙 41, 교육청 143, 공직유관단체 198 등) ○ 측정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는 점수화하여 평가점수에서 감점 ※ 외부청렴도 평가 - 평 가 단 : ’16.7.1. ~ ’17.6.30. 중 우리시 민원처리 경험 시민(전화설문) - 측정업무 :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상수도요금, 공유재산관리 등 1,053건 ? 공사 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363건) ? 용역 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225건) ? 상수도 민원분야 : 수도요금 1천만원이상 부과한 수요가 (453건) ? 공유재산관리분야 :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12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해결방안 구 분 주요 평가내용 및 해결방안 저평가 분 야 (단점) ○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부패 직접경험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공사 및 용역분야 직원의 공직윤리 의식 강화 및 직무 교육 시 청렴교육 실시, 기관(부서)장의 직원 수시교육과 권익위 측정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등 현실적이고 자율적인 노력 필요 고평가 분 야 (장점) ○ 부패인식(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및 투명성(업무처리기준·절차의 공개성 등), 책임성(업무 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남용)은 높게 평가됨 총괄평가 (해결방안) ○ 저평가분야인 부패 직접경험에 대한 집중관리 및 자율적인 노력과 청렴 10계명의 생활화 ○ 고평가분야인 부패인식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와의 소통 실시 특히, 직원 스스로 시민서비스 및 청렴에 대한 관심과 자율적인 실천 노력이 요구됨 중점개선 과제 ○ 연간단가계약,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따른 물품구매 과정에서의 기회균등, 투명성 확보 ○ 고가 물픔 및 장비구매 결정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 객관성 확보 ○ 타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 수용성 제고 Ⅳ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추진방향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소통채널 확대 ○ 요금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투명성 확보 ○ 잘못된 관행타파로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 지속적인 청렴교육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소통 문화 확산 구 분 주 요 추 진 사 항 국민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 중 관 리 ? 권익위 평가대상 청렴 해피콜 실시 ?「청렴10계명」생활화 ? 공사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 구축 ? 상수도요금 고액납부자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 ?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통한 부조리 근절 선제적 점검을 통한 부패요인 사 전 제 거 ?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 추진실태 점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천노력 전개 ? 소통과 배려가 넘쳐나는 활기찬 조직 분위기 마련 ? 청렴한 직장문화 및 잘못된 관행타파 적극추진 ?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강화 ?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Ⅴ 세부 추진계획 국민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중관리 1 권익위 평가대상 청렴 해피콜 실시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요 불만족 사항 파악을 통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 ?? 추진방향 ○ 청렴해피콜 명부 등록업체(개인 또는 법인)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대책 마련 ○ 상수도 관련 공사ㆍ용역 관리감독자에 대한 청렴인식 제고 ?? 청렴도 평가 조사 ○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공사분야 용역분야 요금분야 공유재산분야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수도요금 월 1천만원이상 수요가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 평가시기 : ’18. 7 ~ 10월 ○ 평가방법 : 청렴해피콜 명부에 등록된 업체(개인 또는 법인)에 유ㆍ무선 전화를 통한 부패지수, 청렴, 업무공개 등 평가 ?? 추진계획 ○ 대상업무 처리 후 부서장 해피콜 - 공사?용역분야 : 계약체결, 설계변경, 준공 후 7일 이내 - 요금분야 : 고액 상수도요금 고지 후 7일 이내 - 2개월 단위로 권익위 청렴 모집단 대상 추가 청렴해피콜 실시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설문 (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붙임1」) ○ 청렴 간담회 및 모니터링 실시 - 간담회 대상 : 공사?용역 분야 등 관계자(현장소장, 감리, 대리인 등) - 월 1회 - 모니터링 대상 : 고액납부자(위법, 부당한 요구 등 불편 사항) - 월1회 ?? 시행부서 : 전 부서 2 「청렴10계명」생활화 ?? 제작방법 : 본부 행정운영과 ? 각 사업소에 PDF파일 배포 ?? 활용방법 : 전직원 책상 위,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비치 ??「청렴10계명」내용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등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등 ?? 시행부서 : 전 부서 3 공사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 구축 ?? 추진방향 ○ 공사 현장소장, 감리업체 관계자 등 현장과의 소통강화 ○ 상호 신뢰구축 및 청렴문화 정착 조성으로 외부청렴도 향상 ?? 추진계획 ○ 현장소장, 감리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 및 원활한 소통으로 갑을 관계 해소 - 대상 :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업무부서장, 공사관리관 등 - 내용 : 발주자 우위가 아닌 대등한 계약 상대방으로 존중 금품요구 및 부조리사항 이의제기 안내 및 공사현장 문제점 해결 등 - 시기 : 공사착공시, 중간단계, 준공전, 기타 필요시(업무부서장 주관) 개최 ○ 위탁공사 감리ㆍ감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시공업체간 유착근절을 위한 상수도공사 감독시스템 개선 - 부패고리 차단을 위한 순환 배치 및 업무이력 관리제 운영 - 준공검사시 청렴이행 여부에 대한 설문서 제출 - 청렴?친절 교육 및 공사책임자?감리감독 대상 간담회 실시 ○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한 일선 현장 민원해소 및 기관간 청렴성 제고 - 청렴 서한문 발송 · 대 상 : 5천만원 이상 계약업체 · 비리방생요인 신고 및 제도개선 제안 안내, 청렴도 향상 협조 당부 등 - 월간공정회의 · 시공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가능한 사안은 적극검토하여 반영조치 - 부서장이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사관리관의 친절청렴성에 대한 Happy Call 실시 ?? 시행부서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4 상수도요금 고액납부자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 다량의 수돗물 사용업소에 대해 급수상태?계량기 이상유무 점검 및 불편사항 해소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부조리 사전예방 및 서비스 향상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다량급수처(수도요금 월1000만원 이상)는 격월 검침, 매월 고지 방식으로 월별(계절별) 사용량 편차가 큰 경우 검침 및 수도요금 불만(민원발생)으로 신뢰도 저하 ?? 추진계획 ○ 책임관리제 실시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대상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내용 : 사업소에서 대상별 책임담당자를 지정,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불편사항 진단 및 통보 ⇒ 투명성, 신뢰도 향상 ※ 계절별?업소별 사용량 변동현황 분석 후 사용자에게 고지 (수돗물 사용량 진단 결과 통보서,「붙임2」) - 부서장이 담당자별 고액납부자 불편사항 처리 등 관리실태 확인 : 매월 1회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민원(고객의 소리) 신속 처리 - 급수불편, 옥내누수탐지, 누수감액, 업종변경 등 ○ 관리점검 방법 및 서비스 향상 교육실시 (연 2회,상?하반기) ○ 부서장의 청렴이행 모니터링 실시 : 수시 - 친절 여부, 불편사항 여부, 부당 요구사항 등 확인 ?? 시행부서 : 요금과 5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통한 부조리 근절 ?? 추진방향 ○ 하도급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선대책으로 실행력을 제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건전한 하도급 문화 조성 ?? 추진계획 ○ 하도급 직불제 정착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 입찰공고 및 방침수립 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명시 - 하도급 계약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토록 유도 - 공공공사 하도급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내용 의무적으로 공개 (상수도홈페이지)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강화 - 불법·불공정 하도급 의심 및 반복·집단민원 조사 - 불법행위 적발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 ○ 하도급 실태 현장 중심 점검 : 필요시(명절 등) -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e-바로시스템 사용 여부 - 하도급인의 시공자격,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계약범위 준수 여부 -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 하도급 부조리 예방 홍보물 배부(안전감사담당관 제작) - 배부 일시 : ’18년 상반기 예정 - 공사 시행부서는 홍보물을 직원에 배부하고 하도급 부조리 예방 교육 자체 실시 ?? 시행부서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선제적 점검을 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 1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상수도 관련 불편민원 선제적?종합적 처리 ○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내실있는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 추진목표 : 선제적?종합적 민원처리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 구 분 ’17년 ’18년 ’19년 서비스 만족도 (시민평가단 평가) 96.0% 96.5% 97.0% ※ 만족도 평가 대상 : 4대 불편민원(옥내누수진단, 옥내누수요금감면, 급수불편해소, 수질검사) ?? 추진계획 ○ 예상 민원의 선제적?종합적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민원 신청전 사용량 격증 수용가의 옥내누수진단 및 누수요금감면 - 급수불편,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등 시민불편 사항도 함께 처리 ○ 발생 민원의 친절?신속한 처리 및 실명제 강화 - 민원접수 즉시 최우선 처리 가능한 현장직원에게 연결 처리 - 방문정보(방문자,시간,목적등)의 사전 안내로 시민안심 서비스 제공 ○ 아리수토탈서비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본부주관 교육 참석 철저 - 수도사업소 순회 친절교육(3월) : 민원처리직원 900명 - 민원서비스 교육 및 주요시설 현장 탐방(3~10월) : 4회 200명 ○ 수돗물 시민 평가단 서비스 만족도 평가 및 결과 환류 - 대상 및 횟수 : 매회 사업소별 10건(연 2회 - 5,9월) - 내용 : 민원접수 응대태도, 방문 약속시간 준수, 민원 해결 만족도 등 6개 항목 ※ 만족도 평가 : 시민평가단이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 과정을 미스터리샤퍼 방식으로 평가 ○ 다양한 홍보 추진 - 아리수 홍보 전광판 활용 동영상 표출, 홍보 인쇄물?물품 배부(거리 현장홍보) -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활용 홍보(신청방법, 내용 등 게재 의뢰) ?? 시행부서 : 현장민원과, 전 부서 협조 2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 추진실태 점검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 관련하여 이설신청?협의?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마련 ?? 추진 방향 ○ 상수도관 이설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숙지로 업무처리 향상 도모 ○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 시행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 현 실태 및 문제점 ○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지하철, 하수도, 도로공사 등 타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의 개조 및 이설이 필요하여 공사시행 기관에서 이설협의 후 직접 시행하는 공사 ※ 이설협의 : 본부 배수과(700㎜이상), 관할 수도사업소(700㎜미만) 상수도관 이설공사 현황 (기간 : 2013~2018) 구 분 2013~2017년 2018년 계 700mm미만 700mm이상 계 700mm미만 700mm이상 건 수 65 57 6 2 2 0 연장(km) 6.47 5.31 1.14 0.02 0.02 0 이설협의 : 사업소(700mm미만), 본부 배수관(700mm이상) ○ 문제점 - 상수도관 이설공사 업체와의 유착개연성 내재 - 상수도관 이설공사 업무지침에 대한 재정비 개정 필요성 대두 ?? 본부 점검 계획(본부 행정운영과) ○ 점검시기 : ’18. 9~ 10월 ○ 중점점검 - 상수도관 이설과 관련한 업무처리지침 적정이행 여부 - 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관 세척비, 측량용역비, 출동경비 등) 적정 부과 여부 ?? 시행부서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천 노력 전개 1 소통과 배려가 넘쳐나는 활기찬 조직 분위기 마련 존경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으로 서울시에서 최고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고자 함 ?? 추진방향 ○ 직원 상·하 및 동료 간 소통 활성화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 직원이 선호하는 행사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워라벨(일과 가정의 양립)실현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행복한 일터 실현 ?? 추진계획 ○ 소통과 공감문화 조성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운영 - 기관(부서)장과 직원 소통 번개데이 운영(월1회) - 현장활동의 날 운영으로 현장직원과의 소통 강화 - 강동 아리수 사랑방 밴드 개설·운영 ○ 동호회 활동 장려 및 직원화합 행사를 통한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 - 동호회 등을 통한 직원간 소통 및 친밀간 조성(간부직 솔선수범 참여) - 직원화합을 위한 액션미팅, 체육행사, 소통시간 운영 - 부서간 소통 공감을 위한 직원 볼링대회 개최(’18.4.4.) ○ 휴가제도, 유연근무제 적극 운영을 통한 워라벨(일과가정의양립) 실현 - 당당하게 누리는 휴가문화, 가정의 날 유연근무제 등 적극 활용 - 가족관계 향상 및 은퇴설계지원 교육 등 ○ 직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근무환경 개선 추진 - 청사 정기소독 확대 실시, 여직원휴게실 에어컨 설치 ?? 시행부서 : 행정지원과(총괄), 전 부서 참여 2 청렴한 직장문화 및 잘못된 관행타파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목적사용 준수 ○ 전보?성과 평가시 공개적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 ○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한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요령 등 교육 - 대상 : 부서별 전직원(수시) - 내용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1회 4만원 이하로 집행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건당 50만원 이상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기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소속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의 관련성 명시 (한도 건당 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내용을 구체적 명시(축의금, 조의금 집행금지) 출장여비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관용차량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 준수(1만원공제 후 지급) 급량비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및 사용자 소속, 성명기재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금지 및 분할결제?결제대금 연체 등 금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매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행정 신뢰 확보 -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등 4가지 기준 적합여부 확인 - 부적정 사례는 소명 및 개선조치 요구 ※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으로 감시체계 구축 ?본청 감사위원회-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경보발생이 많거나 경보 발생처리 지연 부서는 중점 감사 실시 ?? 잘못된 관행 타파 ○ 대상 : 핵심타파 7대 관행 (’13. 7월 서울시 직원투표로 선정) ① 부서장이나 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야근하는 분위기(16.84%) ② 징계시 하급자가 무거운 징계, 상급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12.08%) ③ 관리자가 욕과 언성이 몸에 배어 하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8.39%) ④ 회식때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에 상사 주위에 여직원을 앉히는 것(8.26%) ⑤ 각종 일회성 행사에 플래카드 제작(6.87%) ⑥ 관행적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6.83%) ⑦ 부서별로 저녁식사 시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6.80%) ○ 시행방법 - 전직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자발적 참여 - 간부직이 솔선수범하여 잘못된 관행 집중 타파 및 직원교육 실시 ?? 시행부서 : 전 부서 3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추진방향 ○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실천을 생활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 본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대비 철저 - 점검기간 : 상·하반기 연 2회(본부 행정운영과) - 점검내용 : 반기별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 외부강의(회의참석 포함) 신고 및 처리 실적 ·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실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1차 본부, 2차 감사위원회) - 조치사항 : 부적정 사항 적출시 시정조치 ○ 사업소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수시 점검 - 점검시기 : 명절 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 시기별 점검 ※ 설 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완료(행정지원과-2534,’18.2.13) - 점검내용 : 근태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 이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주·야간, 공휴일 불시 점검 - 조치사항 :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교육 및 보완조치하고 복무규정 위반사항은 본청에 제재조치 요구검토 ?? 시행부서 : 행정지원과(총괄), 전 부서 협조 4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 추진방향 ○ 일회성이 아닌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 ○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 추진계획 사업소 주관 청렴교육 ○ 전 직원 부서장 청렴 교육 지속실시 : 월1회 이상 - 청탁금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등 ※ 감사위원회 주관 찾아가는 청렴 및 공직자세 확립 교육 실시 예정(’18.5.10.) ○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관장 청렴교육 지속 추진 : 분기별 1회 이상 - 명절연휴,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특별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지속 추진 : 연 5시간 이상 - 이수대상 : 전 직원 - 교육과정 : 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교육과정(총40개 과정),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 본부 주관 청렴교육 참석철저 ○ 본부 집합교육 개요 - 일 시 : ’18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 - 강 사 : 서울시 감사위원회 전문강사 - 교육내용 · 서울시 청렴시책 및 권익위 청렴도 평가방법 분석 발표 · 공무원비리 사례 및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 시행부서 : 행정지원과(총괄), 전부서 참여 Ⅵ 행 정 사 항 ○ 「2018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전 직원 교육 실시(공직기강확립 교육 병행 실시) - 각 부서에서는 사항별 내용을 부서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월1회) 중점개선 과제 ○ 연간단가계약,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따른 물품구매 과정에서의 기회균등, 투명성 확보 ○ 고가 물픔 및 장비구매 결정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 객관성 확보 ○ 타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 수용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각 부서) -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 용역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 상수도 민원분야 : 수도요금 1천만원 이상 부과한 수요가 ○ ’18년 자체경영실적 평가지표에 기관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관별 교육실적, 청렴도향상 계획수립 등) 반영(5%) 및 금품수수· 성폭력·음주운전 행위 발생 시 감점 조치 붙임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1부. 2. 수돗물 사용량 진단결과 통보서 1부. 끝. 붙임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수도사업소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8년○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붙임 2 수돗물 사용량 진단결과 통보서 사 용 자 (소유자) 정 보 고객번호 소유자 성명 사용자 성명 주 소 (연락처: ) 상호(기관명) 사용량 및 부과요금 확인 사항 업 종 구 분 □ 일반용 □ 공공용 □ 욕탕용 계량기 격증·격감 및 부과요금 확인 구경 월평균사용량 정기검침 전년동기 사용량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검침일 지침 사용량 격증·격감 여부 □예 □아니오 격증·격감 사유 기타 특이사항 누수 등 현장점검 확인 사항 계량기 위치 누수탐지 신청 □예 □아니오 누수여부 □예 □아니오 누수위치 누수원인 누수감액 신청안내 □예 □아니오 현장점검 특이사항 이의신청안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자 : 홍길동, ☎ 3146- ) ※ 관련법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등) 2018년 월 일 책임관리자(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강 동 수 도 사 업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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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205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혜진 (02-3146-5017) 관리번호 D0000033388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