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2018년 한강상 PSC교량 안전강화공사(원효대교) 시행 우리시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원효대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강화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2018년 한강상 PSC교량 안전강화공사(원효대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다. 예산금액 구 분 금 액(원) 비 고 총공사비 도 급 비 관급자재비 이 전 비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마.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상 공사(공동수급체 구성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제한함)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지분)이 많은 업체.(구성원별 최소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아래 신기술(특허)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특허공법명 특허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비고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포장방수 : 3년, 포장방수 이외의 공사 : 2년) ?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포장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포장이외의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2) 아. 예산과목 : 교량관리, 한강교량관리, 한강상 PSC교량 안전강화,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공사설명서 1부. 2. 공사시방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5. 설계도면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7.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특허사용 협약서 1부. 9. 계약심사결과 1부. 10. 발주계획서 1부. 끝 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우창원 특수교량팀장 代우창원 교량안전과장 04/12 代박동욱 협조자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교량안전과-6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1952 /전송 02-2133-1429 / wcw1000@seoul.go.kr / 부분공개(5)
15053154
20210925145528
본청
교량안전과-6417
D000003339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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