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밀취급인가자 보안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9조(보안교육) 나.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18조(서약 및 교육) 다. 소방행정과-3797(2018.4.11.)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원근무)」 2. 우리 서 비밀취급인가자 변경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보안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4. 12.(목) 17:00 ~ 17:30 나. 교육장소 : 소방행정과장실 다. 대 상 자 ○ 라. 교 관 : 마. 교육내용 : 보안 위반 사례, 보안법 위반시 처벌 등 붙 임 : 보안서약서 1부. 끝. 담당자 유상한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04/12 박선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85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sanghany@seoul.go.kr / 부분공개(2)
15052814
20210925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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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855
D000003338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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