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 개정 건의 촉구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건축기획과-17837호(2017.8.14.)와 관련입니다. 3. 최근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 새로운 영업 형태의 사업장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아울러, 해당 사업장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기획과-17837호(2017.8.14.) 공문 사본 1부. 2. 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행정안전부장관(안전제도과장),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
15051535
20210925145528
본청
건축기획과-7685
D000003338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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