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근무시간 중 복무 철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근무시간 중 복무 철저 안내 1. 장애인복지관 시설 종사자 복무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근무시간내 또는 연장근로시간중 근무(업무)와 관련없는 SNS활동으로 개인댓글 및 사인간 SNS상 논쟁 등으로 복지관의 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외부 민원제보가 있어, 해당 시설에서 자체조사 실시,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3.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종사자는 보조금으로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바, 근무시간중 근무와 상관없는 복무시, 사안에 따라 정직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관할 자치구 부서와 시설장은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민사경직무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회복지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사법경찰의 수사 직무에 포함되어 보조금 사용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므로 시설에서는 보조금 사용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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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근무시간 중 복무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406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39086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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