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초기점검 시행(재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초기점검 시행(재안내)) 1.업무지시현장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T/K) 벽산엔지니어링 주식 회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선진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 사(T/K)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지하철 9 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유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18-04-12 09:04:19 3.지 시 내 용 가. 도시기반시설본부-18-3179(2018.04.05.)호와 관련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100조에 따라 준공전 초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각 공구에서는 조속히 초기점검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본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아래 초기점검 관련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사항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구조물의 조사 시기를 놓쳐 점검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초기 점검 관련 근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안전점검 시기·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7호,2017.11.30. 개정) - 초기점검 실시 :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초기점검에는 별표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3의 추가조사 항목 포함이 되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3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 개선방침(본부방침 2016.12.11. 제1023호) 및 정기안전점검 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본부방침 2017.02.15. 제65호) · 건설업자가 책임기술자 요건을 갖춘 3개 점검기관을 정하여 승인 요청토록 하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체 선정.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성옥 주무관 문병종 토목2과장 04/12 방영복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44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772-7306 / kso05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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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초기점검 시행(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423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옥 관리번호 D0000033387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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