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071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김성복 조대복 04/12 오임석 협 조 (2016. 4. 1 입사자 -1차)시설과 공무직 연차수당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04 서울대공원 (시설과) (2016. 4. 1 입사자 -1차) 시설과 공무직 연차수당 지급계획 2016. 4. 1. 서울대공원 시설과에 입사한 공무직(시설정비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2016년 단체협약 제 47조(연차휴가) ?? 지급개요 ? 지급요건 : 전년도 출근율(80% 이상), 임용일 기준 만2년 경과시점 ? 지급대상 : 외 17명(2016년 4월 1일 입사자)붙임 참조 ※ 2018. 4. 1일 퇴직자1명은 퇴직시 정산지급완료 ? 산정기간 : 2016. 4. 1~ 2018. 3. 31 동안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 (기본 휴가15일) ? 산출방식 발생연차일수=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일수 × 기본 연차유급휴가일수 소정근로일수 ∴ 미사용휴가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잔여(미사용)연차휴가일수 ▶ 개인별 세부금액 산출내역 참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향후일정 ? 연차수당을 4월 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지급 붙임 : 1. 연차수당 지급조서 1부. 끝.
15049731
20210925145528
본청
시설과-2071
D00000333833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