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경유) 제목 2018년도 1분기 보증기간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납부요청 1. 한자협-제821호(2018.4.5.)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차량 중 의무운행기간이내 탈거된 차량에 대한 회수보조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내역 : ‘18년 1분기 보증기간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나. 부과내역 세목명 납부구분 부과금액(원) 납세자명 비고 합 계 16,049,550 기타잡수입 (국비) 소 계 8,024,775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소액계좌 현황 -은 행 : 우리은행 -계 좌 : 1006-701-358798 -예금주 : 서울특별시 ※원단위 고지서 발급 불가로 소액계좌로 입금 고 지 서 8,024,770 소액계좌 5 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시비) 소 계 8,024,775 고 지 서 8,024,770 소액계좌 5 다. 납기일자 : 2018.04.30. 붙임: 납부고지서 2매(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호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4/1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6)
15049346
20210925145528
본청
대기정책과-5209
D00000333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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