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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55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신진선 박옥재 이연호 04/12 백남훈 협 조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8.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강 북 소 방 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8.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의 안전의식 정착 및 안전환경 조성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설에 따른 제도 정착 및 교육강화 ○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Ⅱ 추진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 예방과-3132(18.2.3)호『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알림』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규정 제2조(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추진방향 ○ 안전의식 개선 중심으로 안전의 확산 및 초기대응역량 강화 ○ 화재 등 안전사고 통계분석 활용으로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 향상 ○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대처능력을 키워 안전도시 강북구 구현 Ⅳ 2017년도 성과 ??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2017.1.1.기준) ○ 업소별 현황 : 1,050개소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 1,050 26 2 265 84 70 2 6 0 0 0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8 24 82 3 310 4 143 0 16 2 2 0 1 ○ ‘17년도 교육인원 : 243명(사이버 교육 제외)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 243 3 1 45 30 4 0 2 0 0 0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3 9 8 1 96 0 37 0 2 1 0 0 1 ※ 노래연습장39.5% > 일반음식점18.5% > 고시원15.2% > 단란주점12.3% ?? 평가와 개선방안 다중이용업 보수교육 안내 및 교육통보의 어려움 ○ 최근2년간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운영으로 교육대상의 크기는 커졌지만, 기본정보의 불일치로 정보제공의 어려움 상존 - 유관기관과의 협업 미흡 및 사무의 이원화로 대상물 정보 불일치 - 잦은 영업주 및 영업장 변경으로 기본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완비증명발급 및 지위승계 시 교육이수여부 확인 및 관리 철저(예방과) ○ 의용소방대원 활용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교육통보 지원 강화(소방행정과) Ⅴ 주요 추진사항 ??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2018.1.1.기준) ○ 업소별 현황 : 1,013개소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 1,013 24 2 243 85 70 3 5 0 0 0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8 19 79 3 305 4 143 0 16 2 1 0 1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홍보 ○ 맞춤형 홍보물 배부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보급 - 전광판, 언론매체 활용 홍보 - 관련 허가관청 협조요청시 활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개선 홍보 -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PPT등) 업그레이드 - 소방특별조사 등 각종 대외활동 시 다중이용업소 교육 홍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습위주의 교육추진 ○ 교육과정의 선택과 집중 : 강의교육+실습교육 - 강의교육(1시간) *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 - 실습교육(1시간~1시간30분) * 주요코스 : 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체험, 응급처치 체험 등 * 교육장소별 추진방안 ⇒ 소방안전교실 : 주요코스 추진, 지진체험(선택) ⇒ 출장교육 시 : 소화기 및 응급처치 체험 ○ 의용소방대 등 교육 보조인원 활용 - 기 간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시(월 1회 활동) - 대 상 : 의용소방대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 등) - 활용방법 * 응급처치 등(심폐소생술) 교육시 의소대 보조강사 등 배치 * 실습교육시 자세교정 등 소방안전교육 강사 보조 등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영업주, 종사자) 교육 몰입도 제고 ??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 운영 ○ 기 간 : 2018. 3 ~ 12월(10개월) ○ 대상업소 : 1,013개소(관리대상 전체) - 대상 업소 중 2018년도 소방안전교육 도래업소만 해당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 ○ 운 영 : 2개반 운영(2인 1조) ○ 운영절차 우수대원 추천 및 모집 ?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지도반 구성 (4명 이내) ? 지도반 소집교육 ? 방문안내 및 활동실적 제출 ? 결과수합 대응관리과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의소대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운영방법 〉 ○ 지도반 구성 : 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원중 안정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대원 우선 선정 ? 2인 1조(2개조 예정) ○ 월 활동일 : 주1회(필요시 2회 이내) - 방문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우편물 반송대상, 연락처 오류대상, 기타 방문 안내 필요대상 ○ 사전교육 : 활동 시작 당일 활동요령 및 유의사항 교육 ○ 복장 : 의용소방대 제복착용(방한복, 조끼 등 신분증 패용) ○ 안내 및 홍보내용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횟수 및 시기 등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영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사항 등 ○ 조치사항 : 분기별 안내결과 제출 ?? 보수교육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업무 개선 ○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자료 재정비 - 기간 : 2018년 4월 ~ 5월 - 대상 :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현황(기 입력 자료) - 주요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교육현황 확인 및 수정 * 대상물 관리시스템과 연계입력, 이중입력대상 삭제 등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기본현황 등록·수정 등 ○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안전교육 강화 -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 수립(월) 및 교육 안내 교육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 계획수립 및 안내 (홍보교육팀) 교육 실시 (홍보교육팀) 교육결과입력 (홍보교육팀) ?교육대상자 현황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교육일정수립 ?교육통지서 송부 (우편,전화,전자우편등) ?교육실시 ?이수증명서 발급 ?대장정리 ?시스템 입력 * 교육대상자 통보 : 매월 제공 * 교육안내 시기(다중이용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 접수 시(예방과) ⇒ 그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소방행정과) ※ 교육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추진 *교육결과 입력 : 행정정보시스템 및 이수증명서 발급대장 정리 *교육결과 통보 : 교육추진결과를 검사지도팀에 통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 및 적극 활용 - 지정인원 : 4명 이상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 운영방법 : 강사별 담당교과목을 지정 운영(전문성 제고) - 행정사항 : 인사이동, 교육 등으로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운영 Ⅵ 행정사항 ○ 대응총괄팀에서는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 참여 의용소방대 선발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고, 활동인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활동수당 지급. ○ 예방과에서는 매월 소방행정과로 안전교육대상자 현황 통보. ※ 완비증명 발급 및 지위승계 시 교육이수여부 확인 및 관리 붙임 : 1. 참고자료 2부. 2.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 활동보고서 1부. 3. 다중이용업소 대상 현황(2018.1.1.기준) 1부. 끝. 참고1 다중이용업소법 및 관계법령 개정추진 사항 □ ‘17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추진 내용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법 ①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법제심사완료 령 ① 피난기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적용확대(별표1의2) ② 비상구 이격거리를 수평거리로 구체화(별표1의2) 규제심사 중 규칙 ① 비상구 부속실의 불연화로 피난안정성 강화(별표2) ② 안전시설등 설치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별지제7호서식) 법제심사 중 □ ‘18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령 ①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조정(안 제9조의2) 입안 검토 규칙 ① 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되는 비상구 발코니를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된 발코니로 규정함(별표2) ②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제공(별표2의2) 입안 검토 □ ‘18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시행)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규칙 ① 소방안전교육 중 수시교육 대상자 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제5조제3항제2호) ② 소방안전교육 강사 기준 정비(제8조 별표1) 2018.3.21. 시행 □ ‘18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시행)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훈령 ① 수시교육 대상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정비(제5조) ② 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교육신청서 서식 개선(별지1호 서식) 2018.3.21. 시행 □ 소방시설법 ○ 6층이상 건축물 전층 S/P설치 의무화(‘17.1.28개정, ‘18.1.27.시행) ○모든 자동차(현재 7인승 이상)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18년 입법추진) □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산후조리원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제51조,제53조 ‘17년 연내 개정)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저층설치 의무화 및 산후조리교육 내용에 안전관련 사항 추가(제14조 별표3 ‘17년 개정 중) ○산후조리원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화(‘18년 개정추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보건복지부) ○ 실내 체육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에 금연구역 지정(‘17.12.3.시행) 참고2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18.1월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7년 2018년 휴게음식점 26 24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 소 일반음식점 265 243 제 과 점 2 2 단 란 주 점 84 85 유 흥 주 점 70 70 목욕장(찜질방) 8 8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4 4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2 2 의료법 영화영상관 2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6 5 비디오소극장 0 0 복합영상물제공업 0 0 게임제공업 24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82 79 복합유통게임제공 3 3 노래연습장 310 3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16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0 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 시 원 143 143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2 1 콜 라 텍 1 1 수 면 방 0 0 실내사격장 0 0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 계 1,050 1,013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지도)서비스 활동보고서 ○ 방문일자 : 20 년 월 일(○요일) 안내대상 활동내용 특이사항 상호명 영업주 연락처 주소 면담자 교육안내 및 전달 소방음식점 김소방 안내일자 : . . . 안내자 : (서명 또는 인) 안내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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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55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진선 (02-6946-0253) 관리번호 D000003338527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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