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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 실행력 확보방안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468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미란 송은숙 장양규 김진효 04/12 권기욱 협 조 캠퍼스타운조성팀장 민병기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 실행력 확보방안 2018. 4.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 실행력 확보방안 `19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대학 제안 사업을 구체화 및 내실화하여 사업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캠퍼스타운 2단계 단위사업 추진계획(시설계획과-14647, `17.11.22) ? 사업대상 : 16개 대학, 12개 자치구( ※ 사업 신청현황 붙임1)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3년간) ? 주요 사업내용 - 창업육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 대학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소요예산 : 114억원(3년간, 총 342억원) Ⅱ 그간경위 ? `16. 9. 28. : 대학별 단위사업 사업 공모 ? `16. 12. 10. : 제안사업 선정 ※ 선정결과 : 1단계(13개소, `17년~`19년), 2단계(17개소, `19~`21년) ? `17. 4월 : 단위형 1단계 사업 `17년도 실행계획 확정 ? `17. 7월~ : 단위형 1단계 사업 추진 ? `17. 11. 9. : 단위형 2단계 사업 추진방안 자문 및 의견수렴 ? `17.11~12월 : 단위형 2단계 사업계획(16개소) 조정협의 ? `18.1월~3월 : 현장방문 및 사업계획 조정협의(시↔대학·자치구) Ⅲ 추진방향 ? 1단계 사업 추진시 마련된 적용원칙을 따르되 개선·보완 사항 적용 ? 대학(자치구)과의 소통 및 지원을 통해 대학 주도의 사업 추진력 제고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내실화 및 최종 사업계획(안) 확정 Ⅳ 추진계획 ??적용원칙 개선·보완 ? 개선(안) 구 분 단위형 1단계 사업 추진시 개 선 (안) 거 점 공 간 ○ 대학과 지역간의 소통협력 증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우선적으로 대학 경계 밖 지역사회 안에서 확보 (소프트웨어형 제외) - 대학 외부의 대학 소유 공간(건물, 토지)활용하여 조성 - 자치구 소유 유휴 공간 활용 또는 핵심 거점공간 구역 내 민간 건축물 임대(보증금 대학 부담) ※ 거점센터 조성시, 5년 이상 시설 유지와 동일 목적으로 사용토록 협약 ○ ※ 내 용 ○ 캠퍼스타운 핵심목표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 핵심목표 :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 대학별 소요비용 대비 효과성, 지속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높은 프로그램 ○ 운영 프로그램의 목적, 적용대상, 운영방안, 평가지표 등 내용 구체화 -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선정 ○ 기존 원칙과 동일 사업비 ○ 「캠퍼스타운사업비 집행·운영기준」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사업비 집행절차, 사용처 및 기준 등 ○ 기존 원칙과 동일 대학의 기 여 ○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금 등 다양한 형태 - 활동가 인력확보, 활동가의 노동안정을 위한 각종 보험료 등 ○ 기존 원칙과 동일 ※ 제한사항 : 대학 밖 거점공간 신축, 대학 내부 건축 및 시설조성,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 ? 개선사유 - - ??대학·자치구와 소통 및 협력 ? 기간 : ‘18. 4월 ∼ 6월 ? 주요내용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기준」과 적용원칙 개선사항 등 자료 공유 - 대학·자치구 사업 담당자 설명회 개최 - 대학별 담당(조성단) 주관 하에 개별사업 검토 및 협의 ·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기준 적합여부, 사업 적용원칙 부합여부 등 - 대학 애로사항 청취 및 담당자(시↔대학↔자치구)간 네트워크 구축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5~6명(단위형 1단계 사업 추진대학 MP 및 관련 전문가) ? (운영기간) ‘18. 4월 ~ 6월 ? (주요기능) - 단위형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예산한도, 사업변경 등) 자문 - 대학별 제안사업 컨설팅(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실효성 등) - `19년도 단위형 2단계 사업 시행계획 최종(안) 자문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Ⅴ 향후 추진일정 ? 자문위원회(1차) 개최 4. 24. ? 예산편성 기준 및 자문위원회 결정사항 공유(시→대학·자치구) 4. 25. ? 대학·자치구 사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4. 30. ? 개별 사업별 실무협의(대학↔시↔자치구) 4 ~5월 ? 조정된 사업계획서(예산편성기준 등 반영)제출(대학→시) 5. 21. ? 사업별 실행계획 최종(안) 마련 5. 25. ? 자문위원회(2차) 개최 6. 8. ? 2019년 사업예산(안) 제출 7월 따로붙임 : 1.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신청 현황 1부. 2. 2단계 사업 담당자 현황 1부. 3.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단위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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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신청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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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단계 사업 담당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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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단위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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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 실행력 확보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468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미란 (2133-8425) 관리번호 D0000033385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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