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귀하(50인)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시행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2897(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시와 계약을 맺은 건설현장, 민간위탁사업장, 공공조달용역업체에 대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통해 매년「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는 상·하반기 연2회 실시 될 예정입니다 3. 2018년도 상반기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일정은 아래와 같이 `18. 4월~5월(2개월)에 시햄됨을 알려드리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께서는 붙임 배정현황을 참조하여 지정된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2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 상반기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일정 1) 기 간 : 2018년 4월~5월(2개월) 2) 대상업체 : 120개소 가) 건설현장 : 26개소(`18. 근로자심리상담대상 건설현장) 나) 민간위탁사업장 : 44개소(`17년 컨설팅결과 재컨설팅 대상 24개소 포함) 다) 공공조달 용역사업장 50개소(`18.3월 현재 계약완료후 현재 용역시행중인업체) 3) 배정현황 : 노동옴부즈만 1인당 2~3개소 배정(상반기 컨설팅 배정현황 참조) 나. 운영방법 1) 컨설팅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건설현장, 민간위탁사업장, 공공조달용역업체)와 사전에 일정 협의후 현장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 준비된 자료와 함께 사용자 및 근로자 면담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1개소당 4시간기준) 2) 결과보고서를 작성, 컨설팅후 1주일이내에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22)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pys64@seoul.go.kr)로 제출 ※ 재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보고서 1페이지 재점검여부에 ○ 표시 (하반기 재점검 예정) 다. 수당지급기준 : 용역업체1개소당(1회,4시간)×200,000원=200,000원 라. 용역업체 사전준비서류 ① 근로자명부 ② 근로계약서 ③ 임금대장(급여대장) ④ 취업규칙(현장채용직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 경우 현장채용직 취업규칙도 준비) ⑤ 휴가사용 관련 증빙서류(연차휴가관리대장,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대장) ⑥ 퇴직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⑦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업체) ⑧ 4대보험 관련 증빙서류 붙 임 : 1. 2018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 계획 1부 2. 2018.상반기 근로한경개선 컨설팅 배정현황(건설현장, 민간위탁사업장, 공공조달용역업체)1부 3.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18.상반기) 1부 4. 민간위탁사업장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18. 상반기) 1부 5. 공공조달 용역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 (`18. 상반기) 1부 6.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안내문(업체배포용) 1부 7. 2018. 컨설팅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석 단체지원팀장 휴가 노동정책담당관 04/12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9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22 /전송 2133-070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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