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어린이병원 화재안전관리(소방)계획서

문서번호 원무과-4975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고현철 이창기 김성년 04/12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유희정 주무관 김진보 2018년 어린이병원 화재안전관리(소방)계획서 2018. 4. 어린이병원 원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어린이병원 화재안전관리(소방)계획서 어린이병원 청사 화재안전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계획 수립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화재예방, 경계 또는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개 요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작성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16호) 2. 적용범위 □ 화재 예방 및 완화, 경계, 대비, 피난,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 □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청사 방문자에 대하여 적용 3. 책임과 권한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병원장 화재안전관리(소방)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소방안전 관리자 소방안전에 대해 관리책임자로서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관리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보조하며, 화재안전관리(소방)계획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4. 선임현황 및 직무 □ 선 임 ? ? □ 직 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Ⅱ 기본방향 □ 어린이병원 청사 화재발생시 소화기, 소화전 등 적절한 소화설비를 사용하여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체계 구성 □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교육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화재발생 시 중요물품 반출 등 행동요령 숙지 □ 소화설비 정기점검 및 작동점검, 종합정밀 점검 등 소방시설물 기능유지 Ⅲ 시설현황 1. 건축물 현황 □ 층별 현황 명칭층 건물용도 및 명칭 구 조 내 장 물 면적(㎡) 비고 천 정 벽 1층 의료시설(부대시설-휴게음식점) 철근 콘크리트조 불연재료 (텍스) 시멘몰탈 8.7 2층 의료시설 〃 〃 〃 2,677.88 3층 의료시설 〃 〃 〃 2,177.83 3층 공조실 〃 〃 〃 18 연면적제외 4층 의료시설 〃 〃 〃 2,013.43 5층 의료시설 〃 〃 〃 1,769.6 6층 의료시설 〃 〃 〃 1,731.69 옥탑층 공조실,E/V기계실 〃 〃 〃 529.75 연면적제외 지하2층 의료시설(팬룸, 지하주차장) 〃 〃 〃 3,971.69 지하1층 의료시설 〃 〃 〃 1,166.05 지하1층 의료시설 (기계/전기실) 〃 〃 〃 530.41 지하1층 의료시설(부대시설-휴게음식점) 〃 〃 〃 27.45 1층 의료시설 〃 〃 〃 1,170.19 2층 의료시설 〃 〃 〃 1,070.76 3층 의료시설 〃 〃 〃 1,038.64 4층 의료시설 〃 〃 〃 1,072.22 5층 의료시설 〃 〃 〃 896.43 □ 용도별 현황 구 분 동관 서관 발달센터 옥상층 공조실/승강기기계실 공조실/승강기기계실 6층 61병동/진료부장실/진료기획팀/시설청소원(여)대기실/간병인대기실 QI실/감염관리실/간호부/간호부장실/체력단련실 5층 51병동/재활의학과(물리/작업치료실) 재활낮병동/언어치료실/놀이대기실 강당/세미나실 4층 41병동/42병동/사회사업실/자원봉사자실/연구실1 43병동/의국의학도서관/연구실2~5 성장스토리(행동수정/성장놀이터/일상생활훈련) 3층 31병동/32병동/재봉실/시설청소원(남)대기실 33병동/34병동/영상의학과장실/이동촬영기보관실 배움스토리(초록학교/인지배움/언어배움) 2층 원장실/원무과/재활의학과(물리/인지학습치료실) 의무기록실/치과/건강검진실/소회의실 마음스토리(심리치료/놀이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 1층 중앙공급실/전산실/방재센터/직원식당/서고/급식영양실/공조실 상황실/접수ㆍ수납/소아청소년과/임상검사실/약제과/커피나무 희망스토리(희망놀이터/치료사실)/접수ㆍ수납/발달센터행정실 M층 지하주차장출입구/창고 지하1층 전기실/기계실 튼튼스토리(튼튼운동장)/ 가족놀이터/수유실/그라찌에 지하2층 주차장 2. 전기·기계시설 현황 구 분 본관(동관/서관) 발달센터 전기시설 -수전전압: 특고압(22,900V) 수전용량: 3,950Kw -변압기: 1000KVA (2대), 750KVA(1대) -비상발전기: 300kw(2대) -UPS: 50KVA(2대) -태양광발전: 30.601kw -수전전압: 특고압(22,900V) -변압기: 400KVA(3대) -UPS: 100KVA(1대) 기계시설 -냉온수기 : 2대 -보일러: 1ton(1대)/2ton(1대) -공조기: 10대 -승강기: 5대 -지열설비: 3대 -공조기: 2대 -승강기: 2대 3. 소방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화 설 비 경 보 설 비 피 난 설 비 소화활동상 필요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기 옥 내 소 화 전 스프링 클러 자동 화재 탐지 설비 / 회 로 수 전 자 싸 이 렌 비 상 방 송 설 비 발 신 기 시 각 경 보 기 피 난 유 도 등 휴 대 용 조 명 등 비 상 조 명 등 인 명 구 조 기 구 경사 식구 조대 연 결 송 수 관 방 수 기 구 함 방 수 구 방 화 셔 터 방 화 문 상수도 소화전 분말 자동확산 C O 2 하 론 강화액 소공간자동 헤 드 알 람 밸 브 프리액션밸브 설치 수량 194 7 10 11 1 7 63 2914 10 3 887/ 74 39 611 63 117 406 20 785 4 15 5 7 17 16 6 1 □ 소방ㆍ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 소방시설 일반현황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 ? 자동식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청정약제소화설비(전산실) ? 기타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 누전경보기 ? 비상벨설비 ? 자동식싸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수신기(모델/제조사) : R형/금성방재 피난설비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구조대 □ 미끄럼봉 □ 피난로프 □ 공기안전매트 □ 간이완강기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기타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58ton(292) □ 기타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소방시설 세부현황 ○ 소방시설 세부현황 구 분 기구 및 설비 시설 등 소화기구 ? 분말 ? CO2 ? 할론 ? 기타( ) ? 간이소화용구 ?자동식소화기 소 화 설 비 수원 1차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기타( ) ? 겸용(SP/FOAM) 수량(5.8㎥) 2차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기타( ) ? 겸용(SP/FOAM) 수량(5.8㎥) 가압송수장치 ? 펌프방식(?전동기, ?내연기관) ? 고가수조 ? 압력탱크 소화전 ?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소화전함 개) ? 수동기동방식 ? 자동기동 방식 ? 설치개수(63개) 스프링클러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습식 ? 건식 ? 준비작동식 □ 일제살수식 포(Foam) 방식 □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 ? 홈헤드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호스릴포설비 약제 ? 단백포 ? 합성계면활성제 ? 수성막포 ? 내알콜올포 저장량 : L 가 스 계 종류 ? CO2 ? 할로겐 ? 청정 ? 분말 방식 ? 전역방출 ? 국소방출 ? 호스릴 용기 ( KG - L) × 개 경 보 설 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 P형1급( 형) ? R형 ? 회로수(74회로) ? 수신기 위치 : 방재실 누전경보기 ? 1급 ? 2급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 분리형 비상방송 ? 전용 ? 업무겸용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기타 ? 비상벨설비 ? 자동식싸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피난설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완강기 ?구조대 □ 미끄럼봉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피난로프 인명구조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유도등 ? 객석유도등 기타 ?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 흡수식 ?가압식 소 화 활 동 설 비 제연설비 ? 거실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승강장) 제연설비 ? 송풍구 위치 : ? 부속실 단독 ? 계단실/부속실 동시제연 ? 방연풍속 ? 차압 ? 문개방력 연결송수관설비 ? 건식 ? 습식 ? 겸용설비(SP) ? 방수구 위치( 복도통로 ? 계단실 ?계단부근) ? 방수구 수량 : 17개 ? 방수용기구함: 7개 ? 송수구(? 단구형 : 개, ? 쌍구형 : 5 개) 연결살수설비 □ 건식 ? 습식 ? 방호대상(□지하층, ?판매시설, ?가스시설, ?지하구) □ 송수구(? 단구형 : 개, □ 쌍구형 : 개) 연소방지설비 ? 건식 ? 습식 □ 전력용 □ 통신용 □ 공용 ? 송수구(? 단구형 : 개, □ 쌍구형 : 개) 비상콘센트 회 로 □ 3상교류 200V □ 3상교류 380V □ 단상교류 100V □ 단상교류 220V 용 량 ? 3KVA 이상 □ 1.5KVA 이상 접속기 ?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 무선통신보조설비 방식 ? 전용 □ 공용(이동통신겸용) ? 누설동축케이블방식 □공중선방식 □ 누설동축케이블과 공중선방식 □ 위치 : 방재실 단자 ? 보호함(?유, 무) ? 위치(발달센터지하2층주차장입구) ○ 피난시설 피난시설 ? 피난계단 동관 피난계단 옥상 ~ 1층 2개소 서관 피난계단 옥상 ~ 지하1층 1개소 발달센터 피난계단 지하2층 ~ 5층 1개소 발달센터 피난계단 지하1층 ~ 5층 1개소 ? 경사식구조대 구분 위치 본관 3층/4층/5층/6층 10개소 발달센터 3층/4층/5층 5개소 Ⅳ 추진계획 1.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 주간 대 장 병 원 장 부대장 원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 지휘반(서무관리팀장) 진압반(원무관리팀장) 대피반(간호부장) 구조반(진료부장) 서무관리팀, 종합상황실 원무관리팀, 서무관리팀(시설), 방재센터, 시설청소원 간호부, 감염관리실, QI실, 진료기획팀, 건강검진센터, 치과, 영상의학과, 임상검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및 외래 간호사, 약제과, 차량지원실 상황통제, 구내방송, 안전구역 확보, 협력병원 및 관련기관 연락 119신고, 비상방송, 초기소화활동 (소화기, 소화전) 진압장비 반출 환자?보호자 대피, 대피로 확보, 피난층으로 유도, 산소탱크 · 제세동기, 의무기록 등 필수물품 반출 인명구조, 응급처치 중증환자 이송 등 ? 야간 대 장 종합상황실 당직자(1) 진압 · 지휘반(방재실근무자)(1) 대피·구조반(당직의)(1) 방재실 근무직원(1), 종합상황실(2) 간호사(16) 119신고, 비상방송 초기소화 활동(소화기, 소화전) 진압장비 반출, 상황통제, 구내방송 안전구역 확보, 협력병원 및 관련기관 연락 환자?보호자 대피, 대피로 확보, 피난층 유도, 필수물품 반출(산소탱크, 제세동기, 의무기록 등), 인명구조, 응급처치, 중증환자 이송 등 ? 반별임무 반 별 임 무 지 휘 반 상황통제, 구내방송, 안전구역 확보, 협력병원 및 관련기관 연락, 화재상황 변화에 따른 안내방송[별표 3] 송출(초기, 확산 시, 종료 시) 1. 초 기 : “00관 00층 00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00층 환자 및 보호자는 직원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회 방송) 2. 확산 시 : “00관 00층 00병동에서 화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및 보호자는 직원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회 방송) 3. 종료 시 : “00관 00층 00병동에서 화재 진압이 완료되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3회 방송) 진압반 - 119 신고 화재 비상방송[별표 3] · 자위소방대 출동지시 : “코드 F, 00관 00층 00병동” · 자위소방대 복귀지시 : “코드 F, 00관 00층 00병동 상황 종료” - 초기소화(소화기, 소화전) 활동 및 진압장비 반출, 관할소방대(소방차) 유도 대피반 대피로 확보 및 피난층으로 유도, 물품 이동 구조반 인명구조, 환자 및 보호자 대피, 중증환자 이송, 응급처치 ? 병동간호사 조직 및 행동요령 대 장 병동팀장 최초발견자 선임간호사 1 간호사 2,3 화재 초기진화 신고, 의료가스 밸브 잠금 환자, 보호자 대피 1. “불이야” 화재 알리고 소화전 비상경보 벨을 누름 2. 소화기로 초기진화 3. 화재가 확산되면 소화전 사용 4. 진압반이 도착하면 화재 장소로 안내 5. 환자 대피 1. 방재센터 (☎119)신고 2. 화재가 확산되면 최초발견자와 소화전 사용 3. 진압반 도착 후 의료가스 밸브 잠금 4. 환자 대피 1. 화재와 반대방향으로 환자유도 및 대피 2. 방화문은 닫으면서 대피 3. 대피유도한 직원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 구조반등의 도움을 요청 2.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소방훈련 :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실시횟수 : 상·하반기 2회(1회는 관할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 ? 소방훈련계획 구 분 훈련시기 내용 비고 자체훈련 상반기 (6월) - 화재 예방 및 초기 화재진압 - 화재 발생시 상황전파 및 피난 요령 -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사용법 - 자위소방대 편성 및 반별임무 등 합동훈련 하반기 (11월) - 화재통보, 소화, 피난유도 등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 반별 임무 - 어린이병원 청사 임의지점에서 화재발생 가정하여 관할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진압훈련 □ 소방교육 :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전입직원, 신규직원 □ 실시횟수 : 상반기,하반기 각 1회 및 신규직원 채용시 실시 ? 소방교육계획 구 분 실 시 주 기 대 상 비 고 소방안전교육 반기 1회 전 직 원 신규직원교육 채용 시 신규직원 ? 소방교육내용 - 화재발생시 신고체계 및 행동요령 - 화피난층 위치, 안전구획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 - 직원의 업무분담, 환자 및 직원 등의 대피 장소에 대한 배치 - 환자유형별 대피계획 및 환자후송 - 산소 등 의료가스의 안전한 보관 및 취급방법 -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및 금연관리 등 3. 화재예방 조치 및 홍보 □ 화재예방 조치 ? 소방안전관리자는 직원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 직원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병원 내에서 금연을 준수한다. ? 직원은 화재발생시 신고체계 및 초기소화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숙지한다. ? 병원 내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구역 및 화기취급시설에는 불조심에 관한 주의 및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 실내에서는 음식물 조리 등을 위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화기취급을 금지한다. ? 최종 퇴청자는 전등 소등 및 전원 차단을 한다. ? 피난시설(방화문/방화셔터/경사식구조대) 및 피난경로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소화기 정위치 및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 적치 금지 등 ? 화재예방 홍보 : 화재 예방 안내 방송 실시(1회/일) 4. 소방시설 점검 및 예산 □ 점검계획 및 주기 구분 점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소방안전관리 점검일지 소방시설 일일점검 ● ● ● ● ● ● ● ● ● ● ● ● 자체 소방시설 월간점검표 소방시설 정기점검 ○ ○ ○ ○ ○ ○ ○ ○ ○ ○ ○ ○ 전문업체 소방시설 정밀점검 정밀점검 ◑ 전문업체 소방시설 작동점검 작동점검 ◑ 전문업체 ※ 기호설명 : ● 1회/일, ○ 1회/월, ◑ 1회/연 □ 점검방법 ? 자체점검 -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의 이상 유무 확인 -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의 이상 유무 확인 - 피난설비(유도등, 유도표지, 경사식구조대)의 이상 유무 확인 -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기타 설비(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등) 및 피난경로의 장애물 확인 ? 위탁점검 - 위탁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 월간점검: 외관 및 기능 점검(월 1회)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시험을 포함하여 주요 구성품의 화재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4월)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확인(10월) □ 예산 Ⅴ 화재발생 시 대응체계 근무 인원 행 동 요 령 1인 - “불이야”하고 주변에 신속하게 화재발생을 알린다. - 소화전의 발신기 벨을 누른다. - 방재센터(☎ 119)로 신고한다. (방재센터 근무자는 119에 신고하고 비상방송을 통해 자위소방대를 소집한다.) - 신고시에는 발생지역과 장소, 상황과 신고자 신분을 간략히 밝힌 후 끊는다. (예) “동관 00층 00병동, 화재발생, 신고자 홍길동” - 자위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실시한다. 2인 1 (최초발견자) - “불이야”하고 주변에 신속하게 알리고 소화전의 발신기 벨을 누른 뒤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실시한다. 2 - “불이야”소리를 들은 직원은 방재센터(☎ 119)로 신고한다. (방재센터 근무자는 119에 신고하고 비상방송을 통해 자위소방대를 소집한다.) - 신고시에는 발생지역과 장소, 상황과 신고자 신분을 간략히 밝힌 후 끊는다. (예) “동관 00층 00병동, 화재발생, 신고자 홍길동” - 119 및 자위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초발견자와 함께 초기진화를 실시한다. - 자위소방대 도착 후 의료가스 밸브함을 열고 밸브를 잠근다. - 화재가 확산되면 대피준비를 한다. 3인 1 (최초발견자) - “불이야”하고 주변에 신속하게 알리고 소화전의 발신기 벨을 누른 뒤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실시한다. - 화재가 확산되면 2순위 직원과 함께 가까운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화에 임한다. 2 - “불이야”소리를 들은 직원은 방재센터(☎ 119)로 신고한다. (방재센터 근무자는 119에 신고하고 비상방송을 통해 자위소방대를 소집한다.) - 신고시에는 발생지역과 장소, 상황과 신고자 신분을 간략히 밝힌 후 끊는다. (예) “동관 00층 00병동, 화재발생, 신고자 홍길동” - 119 및 자위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초발견자와 함께 초기진화를 실시한다. - 화재가 확산되면 1순위 직원과 함께 가까운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화에 임한다. 3 - 1, 2순위 직원과 함께 가까운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화에 임한다. - 의료가스 밸브함을 열고 밸브를 잠근다. - 화재가 확산되면 대피준비를 한다. 1.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신고체계 2. 피난계획 및 피난경로 □ 화재발생시 입원환자, 방문자 및 근무자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 (지상주차장)로 피난(유도)하여야 한다. □ 피난순서는 화재발화층, 화재발화직상층, 건물 전체 순으로 피난 □ 피난경로 구분 피난 경로 피난시설 안전구획 피난층 동관 1층 - 건물 출입구 이용 대피 지상주차장 1층 출입문 2층 - 원장실 앞 출입구 이용 대피 수치료실 앞 출입구 이용 대피 - 원무과 옆 피난계단 이용 대피 승강기 앞 피난계단 이용 대피 동관→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피난계단 원장실 앞 출입문 수치료실 앞 출입문 3층 - 피난계단 이용 1층 또는 옥상 대피 - 승강기 앞 피난계단 이용 대피 - 31병동 베란다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32병동 베란다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동관→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4층 - 피난계단 이용 1층 또는 옥상 대피 - 승강기 앞 피난계단 이용 대피 - 41병동 베란다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42병동 베란다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동관→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5층 - 피난계단 이용 1층 또는 옥상 대피 - 승강기 앞 피난계단 이용 대피 - 51병동 발코니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동관→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6층 - 피난계단 이용 1층 또는 옥상 대피 - 승강기 앞 피난계단 이용 대피 - 61병동 발코니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동관→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서관 지하1층 - 건물 출입구 이용 대피 피난계단 이용 M층으로 이동하여 발달센터 지하2층 주차장을 통해 대피 피난계단 피난계단 지하1층 출입문 M층 - 피난계단 이용 1층 또는 지하1층 출입구 이용 대피 - 발달센터 지하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피난계단 1층 - 건물출입구 이용 대피 지상주차장 1층 출입문 2층 - 피난계단 이용 대피 - 서관→발달센터 연결통로 이용 대피 서관→동관 이동 후 대피 서관→동관 원장실 앞 출입문 이용 대피 서관→동관 수치료실 앞 출입문 이용 대피 피난계단 피난계단 3층 - 피난계단 이용 1층 또는 옥상 대피 - 우측 정원으로 이동하여 33병동 베란다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서관→동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4층 - 피난계단 이용 1층 또는 옥상 대피 - 우측 정원으로 이동하여 43병동 베란다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서관→동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5층 - 피난계단 이용 1층 또는 옥상 대피 - 우측 정원으로 이동하여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서관→동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6층 - 피난계단 이용 1층 또는 옥상 대피 - 체력단련실로 이동하여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 서관→동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발달센터 지하2층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이용 대피 지상주차장 지하1층 - 건물출입구 이용 대피 지하1층 발달센터 출입문 1층 야외테라스 이용 대피 발달센터→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이용 대피 피난계단 1층 발달센터 야외테라스 출입문 2층 피난계단 이용 대피 피난계단 이용 1층 야외테라스를 통하여 대피 발달센터→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이용 지하1층 이동하여 출입구 이용 대피 피난계단 이용 3층 이동하여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피난계단 3층 피난계단 이용 대피 피난계단 이용 1층 야외테라스를 통하여 대피 발달센터→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이용 지하1층 이동하여 출입구 이용 대피 피난계단 이용 4층 이동하여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4층 피난계단 이용 대피 피난계단 이용 1층 야외테라스를 통하여 대피 발달센터→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이용 지하1층 이동하여 출입구 이용 대피 피난계단 이용 5층 이동하여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5층 피난계단 이용 대피 피난계단 이용 1층 야외테라스를 통하여 대피 발달센터→서관 이동하여 대피 피난계단 이용 지하1층 이동하여 출입구 이용 대피 대강당 앞 정원 경사식구조대 이용 대피 피난계단 경사식구조대 피난계단 ※ 피난층이란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피난시 행동요령 □ 화재 발화점의 반대 방향으로 방화문 및 방화셔터비상문을 통하여 복도를 이용하여 이동 한 후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 및 건물 밖 안전지역으로 대피한 후 지상주차장으로 집결한다. □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피난시설인 경사식구조대를 이용하여 안전 지역으로 이동한 후 지상주차장으로 집결한다. □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층으로 대피한 후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된 후에는 지상주차장으로 집결한다. □ 병동선임간호사는 의료가스 중간밸브를 차단한다. □ 피난시 재집결장소로 피난을 유도한다. 4. 환자 유형별 피난 계획 □ 경환자→ 중환자로 대피 □ 환자 분류 등급에 따라 대피 ? 환자 분류 등급을 침상 머리맡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 ? 대피 방법 : 1군→4군 순으로 대피 구분 등급 대피방법 비고 환자분류 1군 - 스스로 또는 다른 환자를 도와 대피할 수 있는 환자 2군 - 남을 도와 줄 수는 없어도 혼자의 힘으로 대피할 수 있는 환자 3군 - 직원 및 타인의 부축을 받아 대피할 수 있는 환자 4군 - 와상환자로 대피반의 도움을 받아야 대피할 수 있는 환자 ※ 4군 환자 : 병실 담당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 각 병동의 들것 , 시트 등을 이용하여 대피 5. 재집결장소 □ 재집결장소 : 지상주차장 □ 재집결장소 운영 ?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파악 ? 응급처치 및 중증 부상자 후송 조치 등 6. 자위소방대 업무분담에 따른 초기대응 □ 지휘반 ? 화재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지휘계통에 의한 상황 보고 ? 화재 현장에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통제 ? 화재상황에 따른 안내방송 ? 협력병원 및 관련기관 연락 □ 진압반 ? 화재현장에서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소화 실시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재구역 및 인근 구역의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폐쇄하여 방화구획 형성 ?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 119에 화재신고 및 소방차 진입유도 □ 대피반 ? 화재시 직원 및 환자, 방문자를 안전구역 또는 지상주차장으로 피난 유도 ? 연기, 가스, 화염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못할 경우 대체 경로를 활용하여 대피 유도 ? 직원 및 환자, 방문자를 분산하여 대피 유도 ? 출입문, 피난계단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 유도 □ 구조반 ?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및 응급상황발생시 응급조치 ? 부상자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등)으로 후송 ? 대피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본인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선에서 구조 활동 실시 7. 피해복구 □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통행로 정리 □ 전기, 전화, 수도시설 등 파괴된 시설물 정리 및 긴급 복구 □ 피해복구계획 구분 담당조직 조치 계획 및 내용 비고 총괄 원무과장 - 피해복구 업무 총괄 시설복구 서무관리팀(시설) - 화재현장 복구 - 시설정비 및 보수 안전점검 방재센터 - 시설물 안전 점검 피해보상 서무관리팀 - 보험처리 및 피해 보상 -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Ⅵ 비상연락 1. 비상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 유관기관 ? 유관병원 병 원 명 전화번호 비고 2. 소방대상물 정보 □ 소방대상물 정보 소방대상물 정보 명칭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위치도 서초소방서→서울시어린이병원 양재119안전센터→서울시어린이병원 서초소방서→사평대로→사평지하차도→경부고속도로→양재IC→어린이병원입구→소방차량 진입 양재119안전센터→국악고교입구→ 염곡지하차도→어린이병원입구→ 소방차량 진입 약 10.9Km(약 20분) 약 3.3Km(약 6분) □ 재집결장소 및 소방차 진입로 재집결장소 및 소방차 진입로 Ⅶ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서울시어린이병원 청사 화재안전관리(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 근무직원은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함. ? 본 계획에 따라 화재안전관리(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임무 등 화재시 대응 및 피난요령을 직원에게 숙지시켜야 함. ? 각 부서의 부장 및 과장 등 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화기사용 제한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붙임 1. 서울시어린이병원 자위소방대 1부 2. 화재발생시 업무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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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이병원 화재안전관리(소방)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975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철 (02-570-8117) 관리번호 D0000033382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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