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려식물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900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조은영 박세황 04/11 한석규 협조 반려식물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도시농업활동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반려식물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의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반려식물 보급사업 운영계획(도시농업과-2342호, 2018.2.8.) 2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8. 3 ~ 12월 사업대상: 서울시 70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 2,000명 지원금액: 100백만원(전액 시비) - 시비 보조금의 5% 이상 단체 자부담 지원단체: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사업내용: 반려식물 보급을 통한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 - 저소득 홀몸어르신 2,000명 대상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 관리 3 세부추진계획 사업 실행계획 ○ 반려식물 보급(4~5월) - 대상: 자치구 복지과 협조로 선정한 홀몸어르신 2,000명 - 방법: 자치구 생활관리사를 통해 각 가정에 백량금 1개 화분 보급 백량금 선정 이유: 관리가 용이하여 실내에서 많이 가꾸며 공기정화 능력 우수 ○ 원예치료사(복지원예사) 파견을 통한 사후관리(4~10월) - 원예치료사(복지원예사) 20명이 분기별 1회 방문(총 3회) 및 월 1회 전화상담(총 4회) 실시하여 식물 관리 요령 안내 및 원예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차 방문은 자치구별 집합교육으로 진행 가능 - 자치구 생활관리사와 2인 1조로 동행 방문하되, 자치구 상황에 따라 동행이 어려울 경우 단체 내부 복지원예 교육생이 자원봉사자로 동행 - 방문상담 후 상담일지 작성으로 심리적 변화 기록 관리하여 효과 파악 - 관리 부주의 등으로 식물이 죽으면 야자류로 식물 교체 ○ 생활관리사 대상 원예교육(6~10월) - 대상: 홀몸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자치구 생활관리사 120명 - 목적: 사업 종료 후에도 생활관리사를 통해 식물 관리 및 반려식물을 활용한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 - 방법: 식물 관리 실습 등 1회 3시간 과정 총 6회 실시 ○ 2017년 보급 반려식물 관리(5~10월) - 대상: 작년에 보급한 반려식물에 대하여 재방문 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 - 방법: 방문을 통해 반려식물 상태에 따라 관리 교육 또는 식물 교체 등 실시하여 유지를 돕고 정서적 지원 도모 지원 절차 협약 체결, 보조금 편성 및 집행지침 교육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준비 ? 협약서 교환 및 보조금 관련 교육(4월 2일 완료)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검토 및 승인 ? 서울시 ↔ 사업수행단체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 사업 특성상 2회에 나누어 보조금 교부(4월, 8월) ?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행 ? 중간 점검 및 정산 ? 중간실적보고서 및 중간정산자료 제출(7월) ? 최종 평가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최종실적 보고 및 정산 완료(12월) 사업 관리 ○ 수시점검 - 시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법: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기: 2018. 7월 - 방법: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기: 2018. 12월 - 방법: 최종결과보고서 서면평가 - 내용: 사업목적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 계획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2018. 12월~ 2019. 1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확인 등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유의사항 ○ 사업기간 이전·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4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1차) 교부 2018. 4. 11. ○ 사업추진 및 중간평가 2017. 4∼1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017.12월말 붙임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협약서 1부. 3.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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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900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영 (02-2133-5386) 관리번호 D0000033377300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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