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ㆍ민원 제목 :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건의제안 ㆍ민원 내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 제목 :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건의제안 ㆍ민원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책임자로서 서울시가 폐지, 폐플라스틱 전용파쇄기를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에 비치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님~ 폐지, 폐플라스틱은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에 대한 지침"에 의해 재활용품으로 오염되지 않게 분리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용파쇄기설치는 분리배출 현장에서 파쇄할 경우「성상확인 불가 , 재질확인 불가, 다른 종류와 혼합배출 용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재활용 최종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활용품 수거중단이 잘 마무리되도록 환경부와 함께 서울시,자치구,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과 폐비닐의 안정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히 의문사항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담당 이상호, 02-2133-36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무관 이상호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4/11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91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1 /전송 02-2133-1026 / chees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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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원 제목 :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건의제안 ㆍ민원 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912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3691) 관리번호 D0000033376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