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운영비 지급에 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수당 관련하여 ‘선거 1회’당의 기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0조의 선거1회의 기준은 동별 대표자 선출, 임원선출, 해임,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방법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될 때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차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였다면 선거의 당선 무효의 결정에 대한 건은 별도의 1회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4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048331
20210925145528
본청
공동주택과-6400
D000003337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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