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배포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배포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장애인채용 중소기업에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을 의뢰하여 구매하고 ‘빅이슈’같이 노숙자 자립프로그램에 등록되신 분들을 통해 배포하자는 제안 잘 받아보았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게 되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서울시에서 제공하면 더욱 정책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해구호품으로 보건용마스크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만 대상을 한정하여 25개 자치구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 시설에 보급되는 보건용마스크 제품은 KF80 이상 제품으로 현재 373업체의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인가받은 373업체의 제품 중에서 조달청 등록업체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을 우선구매 대상업체로 계약하여 구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진영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대기정책과장 04/1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34 /전송 2133-10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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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배포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098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영 (2133-3634) 관리번호 D0000033380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