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배포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장애인채용 중소기업에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을 의뢰하여 구매하고 ‘빅이슈’같이 노숙자 자립프로그램에 등록되신 분들을 통해 배포하자는 제안 잘 받아보았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게 되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서울시에서 제공하면 더욱 정책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해구호품으로 보건용마스크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만 대상을 한정하여 25개 자치구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 시설에 보급되는 보건용마스크 제품은 KF80 이상 제품으로 현재 373업체의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인가받은 373업체의 제품 중에서 조달청 등록업체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을 우선구매 대상업체로 계약하여 구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진영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대기정책과장 04/1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34 /전송 2133-1023 / / 부분공개(5)
15048190
20210925145528
본청
대기정책과-5098
D00000333805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