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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239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유정하 김대권 04/11 김영수 협조 2018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2018. 4. 도시빛정책과 2018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빛공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2018년「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및「휘도측정기 구매」추진방안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방침(시장방침 제374호, ?14.12.26)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시장 → 구청장) < 주요 위임내용>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ㆍ확인 및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사무위임에 따른 장비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기획조정실, ’16.5.17.) < 2016년 상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회의개요 > - 일시/장소 : 16.4.18.(월) 10:00~12:00 / 신청사 영상회의실 - 참 석 : 총 11명 ? 내부(7) -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부구청장(동대문, 도봉, 성동) ? 외부(4) - 박정수, 이국운, 최호진, 홍준현 2 추진목적 ○ 국내 최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분석 (설치시기, 설치수량, 광원종류, 빛환경 조사 등) ○ 자치구내 옥외조명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관리계획 수립 ○ 조명환경관리구역 경과조치에 따른 행정처분 등 과태료 부과기준 수립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자치구별 시설개선 관리 방안 수립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정기검사 업무 수행, 빛공해 민원 발생 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 장비(휘도측정기) 구매 3 2017년 추진성과 ??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 목 적 : 자치구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DB 구축 ○ 대 상 : 종로구 등 17개 자치구 - 공간조명, 광고조명, 숙박·위락시설 장식조명 등 ○ 사업기간 : 2017. 3. ~ 2018. 7. 보안등 실태조사 ○ 사업시행 방법 : 종합계약(16개구), 단독계약(1개구 - 광진) - 종합계약 구 분 강북권역(8개) 강남권역(8개) 비 고 대표 자치구 은평 송파 발주 및 계약상대자 선정 관련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각 구별 계약 및 용역감독 책임 수행 (검사, 대금지급, 준공 등) - 단독계약 : 광진구(계약 : ’17.12,11. 준공예정일 : ’18.7.31.) <좋은빛정보센터 서버 DB구축> <공간조명 관리대장> <장식조명 관리대장 > ?? 장비구매(휘도측정기) ○ 목 적 : 정기검사 및 빛공해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휘도측정 ○ 대 상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 휘도측정기 ○ 사업시행 방법 : 공동구매(17개구), 개별구매(3개구 ? 광진, 강서, 영등포) 구 분 공동구매(18) 개별구매(2) 비고 시행방법 단가계약 체결(市), 물품 구매·검수 및 대금지급(區) 자치구별 발주 20개 구(區) 자치구명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은평, 마포,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광진, 강서, 영등포 ??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합 계 시 비 구 비 4 2018년 사업 계획 ??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 목 적 : 자치구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DB 구축 ○ 대 상 : 노원구, 서대문구 - 공간조명, 광고조명, 숙박·위락시설 장식조명 등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1. ?? 장비구매(휘도측정기) ○ 목 적 : 정기검사 및 빛공해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휘도측정 ○ 대 상 : 노원구 ○ 사업기간 : 2018. 4. ~ 2018. 8 ?? 세부추진 계획 ○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 종합계약(공동집행방식) -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제28조 제28조(종합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장 점 : 용역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과업내용 강화 및 용역품질 향상 - 추진 방법 : 2개 자치구(노원구, 서대문구) 종합계약 추진 ?? (대표 자치구) 발주공고 및 업체선정 ?? (관련 자치구) 자치구별 용역 설계내역서 작성 및 용역서류 송부 ?? (시) 대표자치구 업무지원, 평가위원회 구성 지원 및 예산지원 시 대표자치구 업무지원 등 ① 공동시행협정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계획 등 용역 발주를 위한 일체서류 및 용역시행을 위한 제반 행정서류 지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행정업무 지원 - 대표 자치구 및 관련 자치구 구성 구 분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업무내용 대표 자치구 노원구 발주 및 계약상대자 선정 관련 자치구 서대문구 각 구별 계약 및 용역감독 책임 수행 (검사, 대금지급, 준공 등)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추진절차 ’18.4.11. 한(限) ?방침서 수립 및 예산교부 (시 → 자치구) ?표준과업 내용서 배부 (시 → 자치구) ?공동시행협정서 송부(관련 자치구 → 대표 자치구 ) ↓ ’18.4.20. 한(限) ?과업내용서 제출 (관련 자치구 → 대표 자치구) ↓ ’18.4.30. 한(限) ?용역 발주 (대표 자치구, 시 업무지원) ↓ ’18. 5월 중 ?제안서 평가 (대표 자치구, 시 업무지원)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각 자치구) ↓ ’18. 6. ~ 11. ?용역 시행 (각 자치구별 감독 수행 및 대금지급) ↓ ’18. 12. ?용역 준공 및 보고 (각 자치구 → 시) ? 장비(휘도계)구매 : 해당 지치구에서 직접 물품구매 발주 - 추진절차 ’14. 4월 중 ?방침서 수립 및 예산교부 (시 → 자치구) ↓ ’18. 5월 중 ?구매 발주 (자치구) ↓ ’17. 6. ~ 7. ?물품 계약체결 및 물품납품, 대금지급 (자치구) ↓ ’17. 8. ?정산보고 (자치구 → 시) 5 행정사항 ? 자치구 예산교부 시행 자치구명 보조금계좌 예금주 교부액(원) 비 고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기술자문 등 위원수당 지원(예산범위 내)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2018년_서울시 예산담당관) 붙 임 : 종합계약 협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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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239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관리번호 D00000333752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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